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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는 어떻게 세습금지법을 피할 수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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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8-08-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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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등록 교인은 자그마치 10만 명에 달한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최대 규모인 장로교회인 셈. 지난 11월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부임한 '명성교회 부자간 세습'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이하 예장통합) 재판국의 판결문이 나왔다. 재판국은 8대 7 의견으로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용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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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재판국은 20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건에 관한 판결문을 공개했다.ⓒ데일리굿뉴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세습' 아니다"

 

명성교회를 세운 장본인인 김삼환 목사는 2015년 은퇴했다. 교회는 새로운 담임목사 청빙 계획을 밝혔지만 2년 가까이 공석이 이어졌다. 그러다 결국 부임한 것은 아들 김하나 목사였다. 이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세습이라고 비판했지만 예장통합 재판국은 이 사건이 목회지 대물림, 다시 말해 세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국은 명성교회 세습을 세습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법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반감의 정서를 이용해 여론형성을 통해 진짜 세습이 이루어진 양 둔갑시키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재판국은 "세습이란 민주적인 방식 또는 투표 없이 일방적으로 권력자 혼자서 지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명성교회에서는 적법한 절차(당회의 결의·공동의회 결의)로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과"됐다며 세습이 아닌 이유를 댔다.

 

2014년 통과된 세습금지법에서 당초 개정안과 달리 3호 조문이 삭제됐다는 것도 중요한 근거가 됐다. 헌법 28조 6항은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를 세습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뒤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것은 헌법이나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하나 목사 청빙이 무효라고 판단한 7명의 재판국원들은 이에 반박했다. 이들은 세습을 방지하려는 입법자 총회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명성교회가 김삼환 목사의 은퇴 후 아들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것은 세습에 해당하며 따라서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반대 측 재판국원들은 "해당 규정을 형식적인 문언에 따라 현재 담임목사로 있는 경우에만 세습을 금지한다고 해석하면, 결국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이로 인해 세습금지법의 사문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세습제도 방지라는 원래 목적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국 판결로 인해 명성교회는 법적인 정당성까지 얻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교회 세습의 물꼬를 터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교회를 맞바꾸는 '교환 세습', 중간에 이름 뿐인 목회자를 하나 끼워 넣어 물려주는 '쿠션 세습' 등 세습금지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막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한편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는 지난 4월 개회하지 못한 봄 정기노회를 오는 29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윤인경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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