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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NAP 끝내 통과…"차별금지법 제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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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8-08-0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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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논란과 성평등 단어 사용으로 교계 안팎에서 큰 반발이 있었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7일 끝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확정된 제3차 NAP를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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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제3차 NAP 끝내 통과…"끝까지 수정 요구할 것"

 

그 동안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의 수정을 요구하며 수 차례의 반대집회와 삭발, 혈서까지 감행했지만, NAP는 결국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가 지난 4월 초안을 발표한 지 약 3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내달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정부 인권정책의 청사진이 확정됐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제3차 NAP에서 교계가 가장 우려하는 내용은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현황을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고, 동성애자·트렌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종교계 등 이견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차별금지에 대한 외국 입법례와 판례를 연구하고 차별적 관행이나 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국내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제3차 NAP 공표 직후 입장문을 발표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이를 "편향된 인권 정책"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그 동안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 용어로 바꿀 것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을 요구해왔다. 국무회의가 열린 이날도 오전 9시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AP의 국무회의 통과 반대를 외쳤지만 결국 시행이 확정됐다.

 

법무부 발표 직후 동반연은 "앞으로 NAP 수정을 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반대 활동을 전개하고 대국민 서명 운동도 이어갈 계획"이라며 "성평등 정책을 강행하는 NAP의 독소조항들을 조속히 삭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계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해명…'성평등' 용어 관련해선 침묵

 

한편 법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제3차 NAP 확정안과 더불어 설명 자료도 함께 게재했다. 설명 자료에는 그 동안 제3차 NAP에 대해 교계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해명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를 혼용하는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했다.

 

동반연 등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개념의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며 용어 정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여성과 남성이라는 생물학적 성만 인정하는 양성평등(sex equality)과 달리 성평등(gender equality)은 동성애자 등 50여 가지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는데, 이를 공식적인 법안에서 마치 같은 단어인 양 혼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NAP 제출부서인 법무부 인권정책과는 "용어 사용과 관련한 문제는 해당 내용을 제출한 부서 소관이며 법무부는 이에 대해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이번 설명자료에서도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속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법조계 등 전문가들은 "정확하지 않은 단어나 문장은 후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하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며 "'성평등'인지 '양성평등'인지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그 밖에 '법률상 근거 없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위법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정부는 "NAP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고 인권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반드시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NAP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제3차 NAP가 2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의 경우 행정예고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주거나 불면과 부담을 주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3차 NAP는 이번 8월부터 바로 정부 부처와 기관들에 적용된다. 법무부는 NAP 변경 가능성에 대해 "국내외에서 상황이나 여건이 크게 변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가능하다"며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인경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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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기자석님의 댓글

기자석 ()

문재인 정권에 완전 실망(절망) 입니다.

Lee님의 댓글

Lee ()

소통하겠다던 약속은  어디가고 강행이라  이정권이야 말로  불통 독재정권이다
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데 무슨 권리로  강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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