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23년형 선고…녹음파일 증거 채택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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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23-12-22 08:5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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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사실 일관적이고 구체적"
100세 넘어야 출감 가능
▲JMS 교주 정명석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붙잡힐 당시 모습.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78) 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현재 나이를 고려하면 100세가 넘어야 출감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논란이 됐던 녹음파일이 최종 증거로 채택됐다. 피해사실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이 존재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 정명석을 재림 예수로 인식, 항거불능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정 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은 종교적 약자인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여신도들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정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유창선 기자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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