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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이민 행정명령 '제동'…연방법원 "효력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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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ㆍ2017-02-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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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反이민 행정명령’ 시행이 당분간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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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을 맡은 클리프톤(좌), 캔비(중앙), 프리드랜드(우) (사진출처:로스앤젤레스 타임즈) 

 

현지시간 9일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항고심은 재판부 3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항소법원이 이번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이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하자 법무부가 불복해 항소를 하기로 결정한 데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국가안보라는 공익과 여행의 자유라는 기본권 사이에 충돌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방정부가 행정명령을 제한적으로 이행할지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해 하급 법원의 결정을 유지하겠다”고 기술했다.

 

이번 항고심의 요지는 행정명령이 ‘위헌 소지가 있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명령’인가 아니면 ‘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권한’인가 하는 것이었다.

 

판결에 앞서 연방항소법원의 진보적 성향과 변론 분위기 등으로 미루어 연방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도 트럼프 정부는 ‘反이민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행정명령은 결국 연방대법원이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유현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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