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박사 “올바른 교회법 정립 중요하다”
페이지 정보
정보ㆍ2018-11-13 06:05관련링크
본문
“올바른 교회법 정립 중요하다”
김영훈 박사(숭실대 전 대학원장), ‘교회법과 국가법’ 세미나에서 강조
한국교회법연구원 김영훈 박사(숭실대 전 대학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 제13기 교회법 아카데미 ‘교회법과 국가법’ 세미나에서 올바른 교회법 정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한국교회법연구원 주최 제13기 교회법 아카데미 '교회법과 국가법' 세미나가 열렸다. © 뉴스파워
김 박사는 “재판국원의 자격, 재판의 주요원칙과 절차”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넓은 의미의 교회법은 하나님과 교회가 제정한 인간(신자)의 생활과 교회공동체에 관하여 규정한 법”이라며 “하나님의 법(성경)과 교회법률(교단헌법)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영구법과 하나님의 실정법으로 나눌 수 있다.”며 “하나님의 영구법은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우주를 창조하실 때 정하신 우주창조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실정법은 인간이 자연적 이성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연법 외에 하나님이 별도로 계시해 주신 인류가 지켜야 할 법도를 의미한다. 곧 성경”이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좁은 의미의 교회법은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 등이 자주적인 입법권에 의하여 제정한 교회의 고유한 조직과 통치 및 신자들의 생활에 관하여 규정한 법규”라며 “이를 교회법률이라고 한다. 개신교에는 교단헌법, 교리와 장전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기초되는 것은 사실의 확정”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전부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정되어야 한다. 증거는 그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거증하여야 하며 이것을 입증책임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교회재판은 교회(노회, 총회)가 재판권을 갖는 일에 대해 교회 법정에서 하는 재판을 말한다. 교회재판은 원칙적으로 당회재판국, 노회재판국, 총회재판국의 3심제로 이루어진다.”며 “교회재판(권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며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교회재판은 주님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만 판결하는 영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회 재판의 성격은 영적인 것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며 “교회재판은 국가법(형법)에 의한 형벌권의 행사가 아니고 신령한 교회법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교회법상 권징은 성질상 형벌이 아니고 교훈, 교정, 치유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올바른 교회법의 정리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재판국원의 자격에 대해 “재판국원은 총회헌법 및 제규정과 신앙적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며 “즉 합리적이고 공종한 판단력과 최소한의 법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교회재판(권징)의 의의와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한 재판원칙도 제시했다. 김 박사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신16:18-19, 레19:15, 잠18:5, 슥7:9, 딤전5:20), 율법과 규례에 의한 재판원칙(신17:11, 겔44:24), 증거재판주의 원칙(신19:15, 마18:15), 쌍방청문원칙(신1:16), 과잉금지의 원칙(신25:3)” 등을 소개했다.
김 박사는 또한 “교회법상 재판의 원칙”으로 ▶공정재판의 원칙 ▶책벌의 원칙 ▶피고인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원칙 ▶자유심증주의 등을 제시했다.
김현성 ⓒ 뉴스파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