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력 절반이 '그루밍'…낮은 연령·장기적 피해 문제
페이지 정보
한국ㆍ2018-11-09 06:35관련링크
본문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은 주로 낮은 연령층에 집중돼 있는데다 장기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특성이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루밍 성폭력'은 주로 낮은 연령층에 집중돼 있는데다 장기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특성이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들이고 저지르는' 그루밍 성범죄…장기적·반복적 피해 심각
'그루밍 성폭력'에서 '그루밍'이란 'Child Grooming'을 줄인 말이다. 뜻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길들이는 것이다. 폐쇄적인 상황에 놓여 있거나 정신이 미약한 상태의 청소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신뢰관계를 쌓고, 이들을 성범죄 대상으로 삼는 행위다.
최근 아동·청소년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는 청소년 단체 탁틴내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동안 접수한 20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 사례 78건 중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사례는 34건(43.9%)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중 절반 가까이가 그루밍의 형태인 것이다.
그루밍 성폭력이 더 심각한 이유는, △피해자들이 보통 자신이 학대 당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피해자 대부분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정리된다.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를 당하더라도 자신을 성범죄 대상자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강압적이고 협박에 의해 발생하는 일반 성폭력과 달리,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사전에 친분을 쌓아 호감을 얻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피해자에게 성적 가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그루밍 성폭력의 피해 대상자가 미성년자들에 집중되는 것이 설문조사에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을 입은 피해자 연령은 14~16세가 44.1%로 가장 많았다. 17~19세가 26.5%, 11~13세와 6~10세가 각각 14.7%로 뒤를 이었다.
그루밍 성폭력의 특성상 피해가 반복적이고 장기적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전체 성폭력 피해자 중 1회가 넘게 반복된 피해사례는 48.7%였으나, 그루밍 피해자의 피해 반복률은 67.7%로 더 높았다. 그루밍 성폭력 피해 기간의 경우, 1년 미만이 20.6%, 1~3년은 11.8%, 4~6년까지는 11.8%를 보였다.
그루밍 범죄는 보통 여섯 단계로 이뤄진다. △피해자 고르기 △피해자와 신뢰 쌓기 △피해자의 욕구 충족 시키기 △피해자 고립시키기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유도해 성적 관계 형성하기 △협박과 회유로 통제하기다.
국내에서는 처벌 사례 드물어…
한편, 우리나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
이번 사건 외에 언론을 통해서 크게 문제가 됐던 그루밍 성범죄에는 2013년 15세 여중생을 상습 성폭행하고, 임신과 유산까지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사례가 있다.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공공기관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 여중생이 아닌 연예기획사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 여중생이 평소 대표에게 보냈던 메시지에서 서로 간 친밀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면 계속 만남을 유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루밍 성범죄에 관한 해외의 인식은 어떨까.
뉴질랜드는 법적으로 성적 그루밍 수법을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성행위를 목적으로 16세 이하 청소년을 접촉하거나 만나려고 하는 계획 단계마저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 미국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이 아동에게 선물이나 돈을 주는 행위, 연령에 적절하지 않은 성적인 대화 등을 그루밍 성범죄가 가능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현숙 대표(탁틴내일)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루밍을 규제하는 법으로 아동청소년보호법 '성매수 유인행위'에 관한 처벌 조항이 유일하지만, 이 조차도 실제로 작동하기엔 많은 한계가 있다"면서 "처벌된 사례도 발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하거나 인터넷 채팅 등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혹은 부추긴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정도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어서, 13세 이상의 경우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상태다.
이에 전문가들은 "그루밍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 개정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
박혜정 ⓒ 데일리굿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