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늘 것" Vs "개인 권리 존중"… 양심적 병역거부 찬반논란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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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8-11-02 08:1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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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어온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거부가 정단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되고야 말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단이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재판부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데일리굿뉴스
대법원 판결에 엇갈린 반응, 대체복무제 관건
대법원의 판결 직후 '양심적 병역거부'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법원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좀 더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가가 부여한 의무에 응하지 않는 행동까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게 핵심논리다.
이에 관해 시민들은 대체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과연 '양심'이라는 주관적 판단으로 거부할 수 있느냔 지적이 대부분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군생활하며 시간을 바친 우리는 양심이 없어서겠냐", "군대간 사람들만 결국 바보 됐네" 등 격양된 반응이 나왔다. 판결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반발하는 게시글이 속출하고 있다.
반면 국가의 의무보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 결정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의당 등 일부 정당과 전국 여러 인권단체는 "사회적 다양성 인정에 진일보한 판결"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취지 판결에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징벌 개념이 아닌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기독교계 역시 환영과 우려 등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박승렬 소장)는 "이 판결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심적 신념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옳은 결정"이라며 "한국사회의 인권증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실질적인 대체복무제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은 "헌재에 이어 대법원까지 병역 거부자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앞으로 종교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줄을 설 것"이라며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는 애국심을 양심으로 둔갑시킨 자들의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종교 자체가 병역비리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병역거부자의 99%가 여호와의증인 신도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타 종교로 번지거나 종교라는 명목하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보다 특정 종교의 병역기피라고 해야 한다"며 "양심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목적은 무엇인가.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청년들에게 병역의무를 피해갈 수 있는 꼼수를 알려준 꼴"이라고 비난했다.
한국교회언론회(유만석 대표)도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정종교인이 99%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특정 종교를 위해 헌법적 우선순위를 뒤바뀌게 하고, 법률로써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법 조항을 무력화 시킨 결정"이라고 역설했다.
대체복무제의 완전한 시행까지 상당 기간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종교'와 '양심'이란 이유로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대안책이 시급해 보인다.
최상경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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