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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7-04-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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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한기총 통합 추진 “이영훈 목사 개인과 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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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 김노아 목사로부터 직무정지 가처분(서울중앙 2017카합 80229) 신청된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에 대한 건이 일부 인용됐다.   © 사진캡쳐=법원-나의사건검색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해 김노아 목사로부터 직무정지 가처분(서울중앙 2017카합 80229) 신청된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에 대한 건이 일부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17일 낸 결정문에서 신청인의 신청 중 첫 번째 신청 안을 인용, “본안 확정시까지 이영훈 목사에게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집행 정지”를 인용했다.

 

하지만 두 번째 신청 건인, ‘이영훈 목사의 직무정지 기간 중 신청인(김노아) 자신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해줄 것을 요청’한 건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결정하기로 한다.”며 인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노아 목사에 대한 한기총 대표회장 피선거권’ 문제에 대해서 “김노아 목사가 당회장이었던 세광교회가 자체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은퇴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한기총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이 ‘은퇴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점, 김노아 목사가 한기총 회원인 성서총회의 총회장을 맡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선거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영훈 목사의 연임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표회장도 연임제한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채무자(이영훈 목사)가 20대, 21대 대표회장에 이어 2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연임제한규정에 위반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영훈 목사의 직무정지 인용’ 판결에 준해 한기총 관련자는 “의외의 결과에 한기총 내부는 침통한 분위기”라며 “향후 어떻게 되는지 사태를 추의해 볼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반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은 18일 오후 2시와 3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6-1차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한기총과 통합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결의했다.

 

정서영 대표회장은 “한기총에 류광수 목사의 탈퇴가 전제되어야 함을 제기한 바 4월 16일부로 개혁총회에서 탈퇴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 문제가 해결된 만큼 앞으로 양 기관 통합을 위해 한교연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른 변수가 생기더라도 대통합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못 박고, “현재 회원 교단 중에 분담금을 미납하는 등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정관에 의거 통합과정에서 회원권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의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에도 통합을 추진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정 대표회장은 “한기총과의 통합은 이영훈 목사 개인을 상대로 추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대표가 되든 통합추진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문제는 양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점검하고 풀어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지숙 ⓒ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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