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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2158명,'성평등' 헌법 포함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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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7-08-10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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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 국회에서 기자회견 가져 

 

길원평 교수(부산대), 제양규 교수(한동대)를 비롯한 전국 223개 대학 2,158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은 10일 오전 10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개정안에 '성평등'을 포함해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것을 강력 비판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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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 소속 교수들이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파워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은 성명서에서 "국회개헌특위가 여성권익보호를 내세워 ‘양성평등’을 폐지하고, ‘성평등’ 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개정헌법에서 여성권익 확대는 더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양성평등 기반으로 이루어져야지, 성 평등 기반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 헌법에서 '양성평등'이 폐지되고 '성 평등'항목이 신설되면 동성결혼과 동성애 등 온갖 결합과 관계가 헌법으로 인정하게 되고, 가장 강력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13일 창립한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전국교수연합'은 "개헌헌법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국회의 시도는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국민들과 함께 앞으로 더욱 더 적극적으로 반대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전국교수연합'은 이날부터 17일까지 국회 앞에서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성평등' 문구 포함 반대를 요구하는 1인 시위와 단식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16일 오전 11시에는 국회 앞에서 반대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개헌특위 제1소위원회에서 '성평등'을 포함하기로 결정했으며, 전체회의에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하지만 제1소위원회원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성 명 서 전문.

  

최근 국회 개헌특위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개헌안 속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려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현행 헌법 제36조에 명시한 남자와 여자의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을 ‘성 평등’ 혹은 ‘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으로 바꾸고,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성 평등’ 항목을 신설하여, 동성결혼을 포함한 다양한 결합이 혼인으로 인정되고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관계를 합법화하려고 한다.  

 

또한 헌법 제11조의 차별금지 사유를 나열한 마지막에 ‘등’을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지향(동성애)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들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한다.  

 

성 평등이란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는 남자와 여자의 양성간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틀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헌법의 평등 및 차별금지 항목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적 논의나 합의가 아닌 사법부의 해석에 의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헌법 개정의 시도를 우리는 강력히 반대한다. 동성간(특히 남성간)의 성행위는 에이즈 감염 증가, 육체적 폐해, 정상적인 출산 불가능 등으로 인하여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심각하게 파괴하므로 절대로 합법화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헌법 개정에서 지켜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개정 헌법에는 현행 헌법처럼 혼인을 양성 평등에 기초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분명히 나타내어야 한다.   

 

둘째, 개정 헌법에는 평등 및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 규정하지 않고, 현행 헌법에 규정된‘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외 대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장애, 나이’를 추가하되, 합의된 것만 한정적으로 열거해야 한다.   

 

셋째, 개정 헌법에 성 평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한다. 가정은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들의 권익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다면 반드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해서 신설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223개 대학 2,158명의 교수들은 헌법을 개정하면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국회의 시도는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이루어진 가정과 가족이 사회의 기본구성이 될 때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이러한 내용이 개헌 헌법의 기본 가치로 지켜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 8. 10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   

 

<서명에 참가한 교수가 소속된 223개 대학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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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김다은 ⓒ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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