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 확산'…교회 내 성폭력 대응 방법은?
페이지 정보
한국ㆍ2018-02-20 10:01관련링크
본문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1월 기준 종교인 성범죄 검거 건수는 93건이다. 의사 107건, 변호사 7건, 교수 23건, 언론인 11건, 예술인 85건과 비교해 직업군 중 2위를 차지해 충격을 준다. 교회 내 성폭력 예방이 시급한 가운데, 성도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자기주장은 분명하게…목회자 우상화 금지
목회자와 관련된 성폭력은 사이비 종파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체로 특정한 교단에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성폭력이 일어나는 장소는 주로 당 회장실, 예배실, 기도실, 교육관 등 교회 안이 많았다. 기도원, 피해자의 집, 차 안, 호텔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독교여성상담소가 발표한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에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세한 지침들이 나와 있어 눈길을 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도들은 평소에 자기주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불쾌한 성적인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또, 매사에 예방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상담이나 심방 시에 목회자와 단둘이 있는 경우를 삼가며,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익혀 둬야 한다. 도움받을 수 있는 상담소의 연락처 등을 알아두는 것도 좋다.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성폭력은 성관계만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목회자를 우상화하거나 절대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에 수록된 '목회자 바로 알기 십계명'에는 목회자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피해 시 증거 확보·신고…상담 도움 받아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의 대처 방안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먼저 전문기관에 연락해 도움을 청하고, 친구나 친지 등 믿을 만한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피해 신고를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몸을 씻지 말고 48시간 이내에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체액이 묻은 옷은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한다.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진단서도 떼어놓는다.
가해자를 찾아가 그 행위에 대한 시인과 사과도 받아야 한다. 사과를 받을 때는 가해자가 행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시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화를 녹음한다.
고소의 경우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으로 고소할 수 있다. 형법은 6개월 이내 성폭력특별법은 1년 이내 고소해야 한다. 형법 내 성 관련 범죄는 간통죄, 혼인빙자 간음죄 등으로 구분된다.
교회법에 고소할 때는 당회나 기획위원회 등 교회의 치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교회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노회 또는 연회 등 상위 치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또, 피해자는 피해 충격으로 불안과 분노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심리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홍보연 목사는 "교회에서 성폭력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로 남아 있었는데, 이러한 침묵이 교회 안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교회 성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불의와 폭력을 극복하는 일에 교회가 신앙적으로 응답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유하며, 가해자는 거듭난 삶을 살도록 교회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혜인 ⓒ 데일리굿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