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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남 목사 “명성교회 수습,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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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9-10-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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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장 채영남 목사(광주본향교회)

'수습안 통과' 소회 밝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포항기쁨의교회(담임목사 박진석 목사)에서 열린 예장통합(총회장 김태영 목사) 제104회 총회의 가장 큰 사안은 명성교회 수습안 통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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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제104회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위원장 채영남 목사가 수습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파워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장을 맡아 수습안을 도출해 냈던 채영남 목사(광주본향교회, 증경 총회장)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는다.”면서 “총대들께서 먼저 총회 권위와 법을 세웠고, 명성교회도 길을 터 주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채 목사는 교단지 [한국기독공보]에 소회를 밝히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채 목사는 “더 이상 한국교회의 선교가 막히고 사회 신뢰가 추락해서는 안 되며, 금번에 종결하고 새 출발 하자는 기도와 믿음이 강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채 목사는 또한 “저는 금번 104회기까지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이렇게든 저렇게든 금번에 종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며 “저희 교회는 지난 2년간 새벽기도 때마다 이를 위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예 28조 6항을 불가역적 조항으로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길을 열어주든지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금번 총회가 모였는데 이번 총회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며 개회 전날,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사과문 발표와 전권위원회 보고 시간에 직접 참석해 총회가 품어 달라고 호소한 사실을 언급했다. 

 

채 목사는 “전권위는 '104회기 명성수습 전권위를 조직하여 폐회 전에 토론 없이 결정하여 종결하되 7인을 총회장이 자벽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거수투표 결과 1142명 중 찬성 1014명, 반대 138명으로 전권위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수습 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는 “참 힘든 과정이었다.”며 “처음에는 위원들이 분노하고 허탈해 하고 뛰쳐나가기까지 하는 등 한마디로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설득해서 다시 회담 자리에 앉히곤 했다.”고 밝혔다.

 

채 목사는 “폐회 하는 날 아침에 다시 7인이 모여서 수습 안을 재조정하여 합의하게 되었다. 특히 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교단 화합을 위하여 결단했다.”며 “'전권위'는 '화해위'가 아니기 때문에 양측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 위원들은 더 이상 명성교회 건으로 교단이 분열되거나 다투면 선교에 막대한 지장이 오기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채 목사는 “이 수습 안을 가지고 본 회에서 1204명이 참여하여 찬성 920명, 반대 284명으로 수습안이 결의 되었다. 더 이상 이 일로 교회법, 사회법에 제소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으로 종결 처리되었다.”면서도 “헌법을 초월하여 이 수습 안을 제시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법과 현실 앞에서 고뇌하면서 위원들이 내린 결정을 존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채영남 목사의 글 전문.

 

103회기, 104회기 전권위원장으로서 소회...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는다. 금번 총대님들께서 먼저 총회 권위와 법을 세웠고, 명성교회도 길을 터 주었다고 본다. 명성교회 재판 건으로 모두 지쳤고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고 고통을 겪었다. 104회기 김태영 총회장님 설교처럼 더 이상 한국교회의 선교가 막히고 사회 신뢰가 추락해서는 안 되며, 금번에 종결하고 새 출발 하자는 기도와 믿음이 강했다고 본다.

 

2.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제103회기 보고 시간에 전격 발의한 내용은...

 

목회자 자녀의 대물림 금지는 헌법 28조에 명기할 정도로 총대들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 당시도 압도적 결의로 존비속의 대물림에 대한 제한법을 만들었다. 이후 법해석을 두고 헌법위원회와 총회임원회가 충돌하는 사이에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임직했다. 이때부터 우리 교단은 블랙홀이 되어서 모든 것이 거의 올 스톱되다시피 하면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었다. 재판국 판결에 일반 언론과 방송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3년 동안 엎치락뒤치락 하는 사이에 교단의 내부는 난파선처럼 흔들렸다. 증경총회장님들, 총회 임원회, 여러 관계자들이 정상화를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총회 지도부가 개입한다'는 등 갖은 루머가 돌자 재판국에 맡긴 상태로 시간이 지나갔다. 그래서 최종 재심판결도 나왔다. 그래도 논란은 계속되었다. 그야말로 재판전쟁을 치렀다.

 

저는 금번 104회기까지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이렇게든 저렇게든 금번에 종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저희 교회는 지난 2년간 새벽기도 때마다 이를 위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아예 28조 6항을 불가역적 조항으로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길을 열어주든지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금번 총회가 모였는데 이번 총회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개회 전날,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입장문 형식을 빌려서 사과문을 발표했다. 더구나 전권위원회 보고 시간에 직접 총회 회의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피 흘리기까지 사랑의 매를 많이 맞았으니 총회가 품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전권위는 '104회기 명성수습 전권위를 조직하여 폐회 전에 토론 없이 결정하여 종결하되 7인을 총회장이 자벽한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거수투표 결과 1142명 중 찬성 1014명, 반대 138명으로 전권위를 구성하게 되었다.

 

3. 7인 전권위원 선임 배경은...

 

김태영 총회장님이 저에게 지난 회기에서 화해위원장과 수습전권위원장 했으니 맡아 달라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총회장을 지낸 사람이 총회가 어려울 때 힘이 된다면 도리라고 생각해서 수락했다. 위원 선정을 같이 의논 하자고 해서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2명을 먼저 선임 하는데 규칙부원 중에서 부장 김성철 목사, 헌법위원장은 부산남노회장 황형찬 목사인데 공천위원장까지 하고 있으니 헌법위원 중 현직 변호사인 권헌서 장로를, 그리고 양측에 대화할 수 있는 이순창 목사와 최현성 목사를 선임했고, 특위을 조직할 때 관례적으로 부총회장 출신 장로님을 세우는데 광주 이현범 장로님을, 그리고 중부 강원 김홍천 목사님을 지역 안배하였다. 중립적이며 찬반 인사들을 안배하여 선임했다.

 

4. 수습 안을 만드는 과정은...

 

참 힘든 과정이었다. 처음에는 위원들이 분노하고 허탈해 하고 뛰쳐나가기까지 하는 등 한마디로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설득해서 다시 회담 자리에 앉히곤 했다. 먼저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항목을 써놓고, 양측에 교섭위원을 보낸 결과 김수원 목사님은 28조 6항을 지켜 달라며 호소했고 명성교회 장로님들은 명성교회만 징계하고 김수원 목사님을 노회장으로 추대하라는 요구에 대해 협력은 하지만 추대는 어렵다고 거절하여 거의 결렬 상태였다. 또한 최현성 목사님도 28조 6항은 살아있기에 수정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하였다. 이순창 목사님도 명성으로부터 수정을 요구 받고 난감해 했다.

 

폐회 하는 날(26일) 아침에 다시 7인이 모여서 수습 안을 재조정하여 합의하게 되었다. 특히 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교단 화합을 위하여 결단하였다. '전권위'는 '화해위'가 아니기 때문에 양측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 위원들은 더 이상 명성교회 건으로 교단이 분열되거나 다투면 선교에 막대한 지장이 오기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 수습 안을 가지고 본 회에서 1204명이 참여하여 찬성 920명, 반대 284명으로 수습안이 결의 되었다. 더 이상 이 일로 교회법, 사회법에 제소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으로 종결 처리되었다. 헌법을 초월하여 이 수습 안을 제시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법과 현실 앞에서 고뇌하면서 위원들이 내린 결정을 존중해 주시길 바란다.

 

5. 폐회 후 양측의 분위기나 세습 반대 단체, 장신대 세습반대 교수 모임에서 총회 결의 반대 성명서가 나왔는데...

 

당사자인 양측은 흡족하지는 않지만 총회 결의를 수용한 것으로 안다. 김수원 목사님도 "공인으로 총회결의를 수용한다"고 했으며, 총회 다음 날 새벽기도회 때 김하나 목사님도 "총회 결의를 수용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세습 반대 단체나 사회 언론에서의 비판은 당연하다고 본다. 어떤 결정이든 찬반이 있다. 이것이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창조 뜻이며 민주주의 정신이다. 장신대 학생들이 기도회를 한다든지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고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총회 직영 신학대 교수들이 집단으로 총회 결의를 반대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기도하면서 성찰해 주시기를 바란다. 장신대는 총회 직영 신학교로서 마땅히 총회 결의에 순복해야 한다. 앞으로 장신대 교수님들과도 여러 측면에서 대화를 갖겠다. 금번 명성교회 수습 총회 결의를 반대하는 분들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자 피눈물 나는 기도와 고통을 함께 나누는 분들이다. 찬성이든 반대이든 모두 우리의 형제요 동역자요 함께 총회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다.

 

6. 전권위가 법을 초월하여 수습 안으로 만든 것은 또 다른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본다. 총회장님께서 말씀하였듯이 초법적 결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총회 100년의 역사에서 의견 충돌로 가슴 아프게 교단 분열까지 이른 적도 있지만 대부분 성숙한 자세로 합의를 이루었다. 과거 일제시대 신사참배 처리에 대하여 상당 기간 자숙케 한 후에 복직하게 했다. 신사참배는 이단 못지않게 반 신앙적 행위였지만 일정 기간 자숙하게 하였다. 또한 통일교 연루된 인사들을 처리할 때도 수 년 간 진통을 겪은 끝에 박치순 총회장 때 총회 기간에 수습 안을 제시하고 토론 없이 종결처리 한 사례가 있다. 주동자 5인은 1년 간 당회장권 정직 및 1년 간 노회와 총회에 공직 사퇴 그리고 연루자 25인은 1년간 노회와 총회 공직 사퇴로 종결하여 자숙기간을 거친 후 다시 복직하게 하였다.

 

우리 선배님들은 대형 사건이 일어나면 나름대로 대처할 방법을 갖고 있었다. 첫째는 은혜로, 둘째는 화해조정으로, 셋째는 법의 판단으로, 넷째로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위의 1, 2, 3 모든 것을 포함한 타협안으로 총회에서 해결하였다. 명성교회 종결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거친 결과라고 본다. 법과 현실 앞에서 고육지책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앞으로 총회는 한국교회와 교단의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 활력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법리부서에서는 금번 총회결의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헌법과 관련하여 깊은 연구와 법 개정을 논의하여 다음 총회에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감사드린다.

 

김현성  ⓒ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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