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징역 15년..."자칭 '신적 존재' 악용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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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8-11-22 13:4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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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가 22일 오전 1심에서 상습준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데일리굿뉴스
"절대적 믿음을 가진 신도들의 '항거불능' 상태 악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는 상습준강간, 상습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이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외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였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서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게 맞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지난 해와 올해 설교 내용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내용"이라며 "직접적으로 자신을 '성령' 또는 '신'이라고 지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씨는 소모임이나 개인적인 교육에서 직간접적으로 자신을 성령이라고 하거나 신격화하는 취지로 신도들을 가르쳐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설교를 들으며 충실히 교회를 다닌 신도들은 이 씨를 신격화하는 교회 분위기 내에서 그가 권능을 행한다고 믿고 '성령' 또는 '신적인 존재'로 여겼다"며 “이 같은 피해자들의 신앙생활 모습에다가 피해자들이 약 50세 정도 연상인 이 씨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원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들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이 씨는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신도가 13만명의 대형교회 담임목사인 이 씨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며 이 씨의 종교적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의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한 종교적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평생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된 것에 대해 고통스러워하며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 씨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간 이 씨는 이번 사건이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 고소한 것이라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 자신의 건강상태로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수 없으며,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 씨는 비공개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해 권능을 받았다. 전 세계인을 구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록 씨는 자신을 성령으로 신격화하고 성경을 왜곡하는 행위로, 예장통합, 고신, 성결 등 국내 주요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됐다.
윤화미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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