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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위기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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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8-12-1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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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주요 일반 언론들도 일제히 관련 사실을 대서특필했다. 사법부에 의해 대형교회 담임목사가 자격을 잃을 기로에 섰다는 소식에 한국교회 자정 능력을 운운하는 소리가 적지 않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교계에 미칠 파장 역시 클 전망이다. 오 목사의 자격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을 자세히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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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원심을 깨고 오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돌려보낸 판결을 받아들였다. 

 

총신대 신대원 편입, 일반이냐 편목이냐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은 오정현 목사에게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당회장 담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미국 장로교단(PCA) 출신으로 알려진 오 목사는 초대 담임목사인 고(故) 옥한흠 목사의 후임으로 위임 받은 이래 '목사 자격 시비'의 대상이 됐다.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측은 "오 목사가 목사고시에 합격하지 못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의 목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은 미국 장로교단에서 활동하던 오 목사가 국내 활동을 위해 예장합동에 가입하면서 교단 헌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다. 이번 재판에서도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했는지,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편목편입'을 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예장합동 헌법에 따르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 후 강도사고시에 합격하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목사고시에 합격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즉 '일반편입'이면 목사고시까지 합격해야 목사가 될 수 있고, '편목편입'이면 강도사고시 합격만으로 목사 자격이 생긴다.

 

이 과정에서 오 목사가 총신대에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을 거쳤는지가 문제가 됐다. 총회와 소속 노회는 오정현 목사가 '편목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편목과정이 아닌 '일반편입'으로 간주했다. 고로 국내 목회를 위해선 처음부터 다시 목사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오 목사가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면서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편입을 했다면 교단 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해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는 '일반편입으로 본 것'은 명백한 오인이라며 반박했다. 일반편입이라 할지라도 다시 안수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목사 자격은 오로지 교단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정통교회의 교리상 재(再)안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 삼기도 했다.

 

사랑의교회 측은 "대법원 판결은 교회의 오랜 전통이나 장로교 헌법과 행정은 물론 교리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니라 대법원 상고 절차가 남아있다. 대법원에서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

 

미국목회 경력도 논란

 

총신대 편입 문제 외에 미국에서의 목회 경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측은 "오 목사가 미국서 목사안수를 받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당시 오 목사는 목사안수를 받기 전 필수 과정인 강도사 인허를 PCA 교단 한인서남노회에서 받은 사실이 없다.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한인서남노회 소속 교회의 청빙이 요구되는 데 오 목사가 청빙받은 한인교회는 당시 노회 소속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랑의교회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견해가 달라 생긴 오해일 뿐, PCA로 교적을 옮기기 전 미국개혁장로교회(CRC)에 소속돼있을 때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 PCA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에서 위임무효에 대해 확정 판결을 내릴 경우, 오 목사는 담임목회직을 잃게 된다. 이는 사랑의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도 커다란 후폭풍이 예상된다. 사랑의교회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벌써부터 교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논쟁이 점화되고 있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자정능력을 높이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성직자의 규정을 법원이 정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한 교계 언론매체에 따르면, 사랑의교회가 속한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는 17일 임시노회를 소집하고 사랑의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키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 당회장에는 박진석 목사(반석교회)를 선임했으며 오정현 목사 측근으로 전해진다.

 

최상경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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