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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결의 무효' 인터콥 항소 기각…法, "사법 판단 대상 아냐"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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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24-02-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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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총회장 변세권)가 인터콥선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결의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윤강열)는 23일 인터콥이 제기한 합신총회의 이단 결의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각하'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인터콥은 지난 2022년 제107회 정기총회에서 인터콥을 이단으로 규정한 합신총회의 결의를 취소해달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1심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원고(인터콥)는 '인터콥선교회가 이단임을 확인'한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를 청구했지만 ,이 결의는 원고의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건의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인터콥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결의는 종교적인 방법으로 선언한 것일 뿐, 원고는 자신이 피고 교단 내에서 누리는 어떠한 지위나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각하 결정에 예장 합신총회 변세권 총회장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바른 복음으로 바른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영권 예장합신 이단대책위원장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콥의 항소 자체가 기각된 것은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마땅한 판단"이라며 "교단의 신앙과 신념을 지켜야 하고 보존해야 하는 한국교회에 좋은 판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잘못된 신학과 신앙 사상으로부터 교단의 교회와 성도를 수호하는 것은 교단의 사명으로써 인터콥 이단 결의는 합당한 조치였다"며 "인터콥이 세상 법정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라도 자신들을 진정성 있게 돌아봐 한국교회가 긍정적으로 여길 수 있는 선교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상경 기자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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