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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숭실대 인권위 권고, 합법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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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9-01-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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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학이념에 따라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행사를 불허한 한동대·숭실대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권고하면서 적잖은 논란이 됐다. 이 사안은 사실상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간의 충돌로 해석된다.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인 만큼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치가 합헌·합법적 권고 권한에 속하는 것인지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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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와 숭실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조치와 관련해 문제점을 진단하는 학술포럼이 28일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데일리굿뉴스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기독학교 자치권 침해

 

최근 한동대와 숭실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조치와 관련해 문제점을 진단하는 학술포럼이 28일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성일종(자유한국당)·조배숙(민주평화당) 국회의원실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이 주최한 이 자리에는 인권위의 결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주된 의견은 인권위의 권고 조치가 헌법의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동대에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를 불허하고 이를 강행한 학생들을 무기정학 처분한 것과 관련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해당 처분 취소를 권고했다. 숭실대 역시 인권위로부터 동일한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숭실대가 인권영화제 개최 시 성소수자 영화 상영의 대관신청을 거부한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향후 시설 대관 허용을 지시했다.   

 

두 권고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간의 충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이를 '기본권 충돌'로 해석하고, 종립대학이 갖는 기본권을 짚으며 한동대와 숭실대 사안을 살펴봤다.

 

종립대학은 헌법상 보장되는 대학의 자치권을 가진다. 헌법 제 31조 제4항(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이 그 헌법적 근거가 된다.

 

이에 의거해 음 교수는 "종립대학은 자신의 존재이유에 충실하도록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리고 교내의 구성원으로부터 방해 받지 않으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종립대학으로 하여금 건학이념에 반하는 학교 구성원의 행위를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와 대학 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법익형량에 의하여 학생과 대학의 법익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학생들의 입장에선 건학이념에 반하는 내용의 강연회 개최가 대학의 행위에 의해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나 학교 외의 장소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며, "반면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종립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대학의 건학이념을 존중하고 묵시적으로나마 이에 동의한 것과 다름없다고 해석했다. 그는 "자기 의사에 따른 취학계약은 사적 자치와 자기결정에 따른 스스로의 자기구속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적됐다. 최대권 교수(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한동대의)징계에 있어 문제 삼아야 할 사항은 '징계권한의 남용' 또는 '월권' 여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원이 아닌 인권위가 관여할 사항이 될 수 있는지는 법리적으로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의 결정은 권고의 효력을 가질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의 결정이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우려되는 지점이 적지 않다고 봤다.

 

최 교수는 "인권위가 행사하는 사실상의 권력은 국회, 행정부, 사법부의 권력 모두에 두루 걸친다. 그러나 이를 통제하는 효율적인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없는 상태"라며 "인권위의 위헌·무효를 다투는 헌법소원이나 권고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방법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근거로 헌법소원이나 행정쟁송의 가능성은 염두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 시작에 앞서 종교자유수호 한국기독교비상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상대책위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국교회연합 등이 연합해 구성한 대책기구다. 이들은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 자율권을 침해해 한동대와 숭실대에 시정 권고한 인권위의 잘못된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최상경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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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산 믿음님의 댓글

산 믿음 ()

"동성애동성혼합법화" ?
종말을 향한 이시대의 현저한 특성이다.
남자와 여자의 성대칭을 통하여 인류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며,
남녀의 성 구별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차별이란 이름으로 느슨하게 한다.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의 파괴가 목적이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제 하나님도 차별금지법으로
고소당했다는
황당한 뉴스를 접하게 될지도 모른다.
정신 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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