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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이재록, 징역 16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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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9-08-1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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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당시 이단단체란 언급이 없이 무분별하게 보도가 돼 정통교회의 타격을 입혔던 사건이었다.ⓒ데일리굿뉴스

 

한국교회 주요교단에서 이단으로 지정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75)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6년을 확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5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들을 상대로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도는 10여 명으로, 이 중 6명이 이 씨를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2010~2014년 성폭행이 집중됐다고 주장했으며 항소심에서 파악된 피해자만 총 9명에 달한다.

 

1심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2심에선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한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에 이 씨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죄가 맞다"며 2심이 선고한 징역 16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상경 기자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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