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금지는 위헌"…정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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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21-02-19 09:0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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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교회에 대한 방역조치로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교회발 코로나 확산'이라는 인식은 왜곡, 과장됐다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왼쪽)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와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 ⓒ데일리굿뉴스
이달 초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 통계에서도 종교시설의 감염자는 전체 감염자 중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는 이 같은 공식 자료를 근거로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손 목사는 "예배를 제한한다고 해도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그 경우에도 시기나 장소, 방법을 최소화하는 것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며 "현 정부의 조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자연은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48%가 코로나 확산의 원인으로 ‘교회’를 지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국 교회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예자연은 앞서 예배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소원 3건, 행정소송 5건을 제기했다.
예자연은 종교시설을 제외한 일반시설 감염비율 91.3%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정부가 선교기관, 교육기관, 식당 시설 등을 구분한 세부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유현 기자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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