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강도 높은 종교탄압 예고…통제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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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ㆍ2021-02-14 06:3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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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거센 종교탄압을 예고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강화된 종교인 관리·감독 규정을 시행한다. 이는 종교의 중국화, 즉 종교인에게 민족통합과 국가안보 보호의 책임을 의무화 해 종교 탄압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의 종교 문제를 관장하는 국가종교사무국은중국 종교인의 행동강령과 의무를 담은 '종교인관리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총 7장 52조로 이뤄진 규정은 종교인의 권리와 의무, 행동강령 등을 적시했다. 이에 따르면 종교인들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훼손하는 활동은 하지 말아야 하며, 종교에 의한 극단주의를 조장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된다.
국가 분열 행위, 외국 세력의 조종을 받거나 외국 종교단체의 지정을 받는 행위 등도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종교인은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옹호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종교인 인증서 관리 강화, 종교 행위를 열 수 있는 장소 제한 등도 규정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종교의 중국화'를 강조한 부분이다. 중국 당국은 "종교 연구를 통해 중국 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 종교와 사회를 융합시켜 종교의 중국화에 힘써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종교인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중국은 헌법에 불교·가톨릭·개신교·도교·이슬람교를 믿을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집권 이후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내세우며 통제를 강화하고 종교조직이 당과 정부의 요구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종교적 극단주의를 옹호하거나 불법 종교 활동에 대한 지원을 막겠다며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규정도 시행했다.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를 평가하는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중국을 북한, 이란 등과 함께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 단속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중국 내 기독교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움직임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콩 중문대의 잉푹창 신학대학원장은 "중국 정부의 탄압 목적은 종교를 없애려는 게 아니다"라면서 "시진핑 주석은 종교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한다. 중국 정부는 계속적으로 ‘종교시장’을 통제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경 기자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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