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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 공직자, 타 종교예식 참여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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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21-10-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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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목회포럼, 기독교인 공직자와 타 종교예식 참여“ 주제로 포럼 열어 

 

미래목회포럼(대표 오정호 목사)은 지난 14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기독교인 공직자는 타 종교예식”을 주제로 제17-5차 정기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부대표 이동규 목사의 사회로 대표 오정호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으며, 이상원 박사(전 총신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김신호 전 교육부 차관, 이관직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 은퇴교수),윤성민 교수(강남대 목회영성리더십학과 주임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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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목회포럼 제17-5차 포럼이 지난 14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기독교인 공직자와 타 종교예식 참여’를 주제로 열렸다. ©뉴스파워 

 

미래목회포럼 대표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는 “공직문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상황을 각 분야에서 극복하여 일상을 회복하는 일에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한 때에 기독교인 공직자 역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이며,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정립하고, 공직선교의 방향과 전략을 공유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시대정신을 요구받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정부수립 이후 기독교인 공직자들은 심각한 내우외환의 위기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치열하게 감당해 왔다.”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크리스천 중 일부 공직자들의 신앙생활을 단지 개인적 기복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 땅에 이루려는 노력의 부족함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오 목사는 “ 그러므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치열하게 감당해온 기독교인 공직자들을 본받으려는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직자들을 세우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기독교인 공직자들이 먼저 절제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아울러 약한 자, 가난한 자, 장애우를 돌보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며, 세워주신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독교인 공직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직문화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부각시키며, 우리사회의 핫이슈인 동성애, 낙태문제, 남북관계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독교인 공직자로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며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옳은 가를 놓고 고민하며 치열하게 실천하는 기독교인 공직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하나님과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기독교인 공직자들이 정부기관을 섬기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 목사는 “이번에 ‘기독교인 공직자와 타종교예식 참여’라는 예민한 주제를 택하여 기독교인 공직자들에게 바른 직무수행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목회자들에게도 바른 방향을 공유하려고 한다.”며 포럼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발제를 맡은 이상원 박사(전 총신대학교 교수)는 기독교 정치인과 기독교 공직자는 타종교의 종교의식에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기독정치인과 기독공직자는 타종교가 신봉하는 신에 대한 경배를 표현하는 종교의식 혹은 예배의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이 박사는 “십계명의 제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어떤 다른 신도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고 경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도덕법인 제1계명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활동할 때 적용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명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기독정치인과 기독공직자는 지역신론의 관점에서든, 종교혼합주의의 관점에서든, 종교다원주의의 관점에서든,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며, 행동으로 타종교가 요구하는 신 숭배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예컨대 신상이나 신위 앞에서 절을 하거나 합장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정치적인 필요를 위하여, 그리고 공무수행의 목적을 위하여, 마음으로는 다른 신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단순한 의례로서 형식상으로만 타종교의 신을 숭배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제1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행위’에 중점을 두고 주는 명령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 점은 제1계명으로부터 제9계명까지의 모든 계명에 해당한다. 예컨대 제2계명의 경우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명령은 명확히 행위를 금지시키면서 마음에까지 전인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하는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명령에서 행위를 빼놓을 수가 없다. 제3계명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명령이며, 제4계명은 일차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를 명령하는 명령이며, 제5계명은 일차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명령이며, 제6계명은 일차적으로 살인이라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명령이며, 제7계명은 일차적으로 간음이라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명령이며, 제8계명은 일차적으로 도둑질이라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명령이며, 제9계명은 일차적으로 거짓 증거라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마음으로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신을 숭배하는 ‘행위’를 하면 그 자체로 제1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며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 정부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을 때 천황숭배의례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이 천황숭배의례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신사참배가 단순히 국가의 일원으로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폐쇄되지 않고 남아 있는 교회와 함께 고통을 나누어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자기합리화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제1계명을 거스르는 결단을 요구하는 행동에 대하여 기독정치인과 기독공직자는 정치적 이득을 잃을 각오를 하고, 또한 직을 걸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니엘은 바벨론제국의 고위 공직자였으나 직책을 잃을 것을 각오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걸고 금 신상에 절하는 행위를 거부했다.”며 “다니엘은 제1계명을 수호함에 있어서는 어떤 정치적 계산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그렇다면, 마음으로는 타종교의 신 숭배를 하지 않고, 신을 숭배하는 행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타종교의 예배의식에 참여하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이 경우에 타종교 숭배의식에 단지 관전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제1계명을 범한 행위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건덕 상 참여를 자제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며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첫째 이유는 타종교에서는 진정한 마음과 태도로 예배의식을 진행하고 있고, 예배의식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목적은 진정한 마음과 태도로 동참해 달라는 뜻을 담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며 “그런데 기독정치인이나 기독공직자가 마음으로는 타종교를 거부하면서 다만 자기 자신의 특정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직해야 할 기독교인의 처신에 어긋나는 위선적인 태도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태도로 예배의식을 진행하는 타종교인들에게도 배반감을 느끼게 하는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런 위선적인 태도는 당장 체면유지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상대방에게 불신을 심어 주고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신뢰나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이유는 기독정치인이나 기독공직자는 대개 평신도 지도자들이거나 신앙의 선배일 가능성이 많으며,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 의 범주에 들 때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처신은 교회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할 가능성이 있다. ‘믿음이 강한’ 기독정치인이나 기독공직자가 타종교의 예배의식에 참여했다는 소식 그 자체를 듣고 상당수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한편으로는 평신도 지도자가 어떻게 타종교 숭배의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타종교의 예배의식에 자유롭게 참여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기독정치인이나 기독공직자는 타종교 관계자에게 솔직하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신 숭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며 ”그러면 타종교 관계자들도 이해를 할 것이며, 이런 태도가 장기적으로 타종교와 관계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기독정치인과 기독공직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타 종교인이 소천하였을 때 장례식에 참여하여 고인에 대한 조문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종교든지, 장례예식은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며 “하나는 신을 숭배하고 고인의 사후의 행로를 결정하는 종교적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고인을 떠나보내고 남은 자들이 고인을 잃은 슬픔으로부터 점차 벗어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도와주는 현실적인 목적”이라고 했다.

 

이어 “예컨대, 유교나 로마 가톨릭교는 장례예식 자체가 고인을 사후의 세계로 안내하는 중요한 종교적인 의미와 신숭배적 의미에 더 강조점이 있는 반면에, 유대교나 개신교의 장례예식은 철저하게 고인의 유족들이 장례예식의 슬픔으로부터 점차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도주는 데 목적이 있다.”며 “기독교인은 전자의 의미의 의식에는 참여해서는 안 되지만, 후자의

 

의미에서 고인의 남은 유족들을 위로한다는 의미에서는 조문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하지만 “타종교의 장례예식에서 조문을 할 때 고인에 대하여 절을 하는 방법으로 조문의 뜻을 표현하는 것은 고인을 신으로 숭배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며 “특히 유교 장례예식의 경우에 고인은 귀신으로 승화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인에 대하여 절을 하는 것은 곧 귀신을 숭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한 “타종교의 장례예식에서 분향을 하는 것은 유교예식의 경우에 고인의 혼을 불러들인다는 종교적 의미도 있으나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한다는 의미도 있다. 따라서 분향의 종교적 의미에 부담이 크다면 분향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장례식장에서 꼭 필요한 냄새제거라는 의미를 담아 분향을 한다면 허용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 불교의 장례예식에서 합장을 하는 것은 부처에게 절을 한다는 의미도 있으나 살아 있는 사람들과 서로 인사를 나눈다는 의미에서 불교 특유의 인사법이므로 사찰 관계자들과 만나 합장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은 불교의 문화를 존중해 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다.”며 “ 타종교의 장례예식에서 영정 앞에 서서 기도나 묵념을 하는 것은 기도나 묵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남은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장례절차를 잘 치르고 하루 속히 슬픔을 극복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내용으로 기도를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한 편,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일반은총적인 차원에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현성 ⓒ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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