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대비한 예배 원칙·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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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21-10-14 09: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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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교계에서 "예배 회복을 위해 정부에 형평성있는 방역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14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드 코로나를 대비한 예배의 원칙과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11월 '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15일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자연 소속 목회자들은 이날 "정부가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에 한국교회가 공동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방역체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교회와 일반 다중시설 간 형평성을 고려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는 "그동안 종교시설은 영화관과 공연장, 백화점 등 다중 이용시설보다 더 가혹하게 방역수칙이 적용돼왔다"며 "종교의 자유가 너무 쉽게 경시됐다. 거리두기 개편과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앞두고 올바른 방역정책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3일 정부가 시행한 교회 예배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점검인력 7,411명을 투입해 1만 6,403개 교회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상 교회 16%가 코로나 여파로 예배하지 못하고 폐쇄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법인 로고스 심동섭 변호사는 "교회의 위기를 지나 재앙 수준으로, 더이상 예배 인원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며 "위드 코로나 시대, 정부가 예배를 통제하겠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힘을 합쳐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지금처럼 정부가 예배를 제재하는 식으로 방역조치가 계속 된다면 한국교회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교회는 특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헌법상 예배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유사한 위험성을 지닌 다중이용시설이나 실내 활동과 상응하도록 교회에도 조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상경 기자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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