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장로교단, 여성 리더십 새 바람 부나…여성 강도권·총대 할당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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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24-09-26 17:5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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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여성 강도권 허용…안수로 가는 첫발 떼
통합, 총대 할당제 및 리더십 활성화 방안 연구
▲예장합동 제109회 정기총회 모습.ⓒ데일리굿뉴스
주요 장로교단에 여성 리더십의 새 바람이 부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김종혁 목사)가 교단 역사상 최초로 '여성 강도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성 리더십 확대 방안을 논의한 예장통합(총회장 김영걸 목사)은 여성 총대 할당제 제도화를 연구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예장 합동총회는 제109회 정기총회 넷째날인 26일 오전 회무에서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강도권을 전격 허락했다.
예장합동 정치부는 여성 강도권 헌의와 관련해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권을 허락하고 그 후속 조치는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팀 보고대로 한다"는 안을 올렸다. 이에 김종혁 총회장이 가부를 물었고 총대 대다수가 "허락한다"고 동의하면서 여성 사역자 강도권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예장합동 산하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여성들도 강도사고시를 치른 뒤 강도사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여성 강도권은 지난해 총회에서 통과됐다 하루 만에 결정이 번복됐던 터라 교계 안팎의 관심 사안이기도 했다.
그동안 여성 사역자들은 여성 안수로 가는 첫 걸음으로 설교할 수 있는 권한, 즉 '강도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예장합동 여성계는 "벅차다"고 표현하며 환영하고 있다. 여성 사역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함께 교단의 변화가 시작되는 모멘텀이 될 것이란 반응이다.
그러나 강도권이 통과됐어도 아직 갈 길은 멀다. 제109회기 헌법수정위원회가 1년간 연구해 헌법개정안을 마련하면, 제110회 총회에서 보고해 각 노회에 수의하고 제111회 총회에 수의 결과가 보고돼 헌법을 개정한 뒤에야 시행되기 때문이다.
올해 여성 안수 30주년을 맞은 예장 통합총회도 같은날 제 109회 정기총회에서 교단 내 여성 리더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예장통합은 '여성총대할당제'에 대한 헌법 개정을 청원했고 총대들은 만장일치로 해당안을 헌법위원회에 이첩해 연구키로 했다.
여성총대할당제는 총회에 총대를 10인 이상 파송하는 노회는 최소한 여성 총대 1인 이상을 총회에 총대로 파송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게 골자다.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예장통합 제109회기 여성 총대 간담회'에서 여성 목회자들은 "의결권을 가진 여성 총대의 비율이 3%도 안 된다"며 총대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아울러 예장통합은 여성 안수 30주년을 맞아 여성 리더십 확립과 활성화 및 사역 확장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적 방안'을 연구·실행하기로 했다.
총회 둘째날 드려진 '여성안수 허락 30주년 기념예배'에서 말씀을 선포한 신옥수 목사(장신대 교수)는 "지금은 과거를 회고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다가올 새날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모두 협력해 기적처럼 여성 안수가 이뤄졌듯이, 기도의 손을 맞잡고 동역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자"고 요청했다.
최상경 기자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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