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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주일부터 공간별 19명까지 예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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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21-07-2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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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4단계 정규 종교활동 허용범위 확대…100명 미만 교회는 10명까지 가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시설의 예배, 미사, 법회 등을 공간별로 최대 1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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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순복음교회 20명 예배 모습    ©뉴스파워

 

중수본은 지난 27일 장상운 총리실 사회조정실장,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조현래 문체부 종무실장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과 한국교회총연합 신평식 사무총장 등이 회의를 갖고 이같이 변경했다.

 

중수본은 당초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예배를 전체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19명 이내에서 영상 제작 인력과 순서자만 참석하는 비대면 종교활동으로 제한(단, 방역수칙 위반 시설은 제외)하던 것을 일반교인이 참석하는 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동일 시설내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19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 등의 교회들은 설교자와 순서자, 방송요원, 일반 성도 등 포함해 교회 공간별로 19명씩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특히 예배당의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인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현장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이는 100석 미만의 예배당의 경우라도 10명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

 

그러나 중수본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비대면 유지를 한다고 밝혀 최근 결정된 가처분 결정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2중처벌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중수본은 “현행 비대면 정규 종교활동 운영을 위한 영상, 조명, 기계 등 진행을 위해 19명 범위 내 필수인력의 현장 참여 가능이어서 일반 신도의 종교활동 참여는 금지였다.”며 “그런데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비대면 정규 종교활동 운영을 위한 19명 범위 내 필수인력의 현장 참여 범위에 일반 신도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협의에 참석했던 한교총 신평식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은 결코 교회가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정부 관계자들에게 ‘비대면예배’는 ‘교회에 대한 집합금지’라는 점과 방역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최소한의 대면 예배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만일 4단계가 연장된다면 교회에 대한 지침이 다소간 변경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영 ⓒ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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