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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평등법' 또 발의..."자유 억압하는 독재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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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21-08-1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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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주민 의원이 새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기독 단체와 법률가 등은 12일 “박 의원의 평등법안은 법적 강제력을 부과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독재법”이라며 평등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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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데일리굿뉴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9일 대표 발의한 평등법안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박 의원의 평등법안은 국민의 양심, 신앙, 학문, 언론 등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자유권 중심의 헌법체제를 흔드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이다. 지난 6월 발의된 이상민 의원안과 대체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더욱 강화된 법적 제재가 추가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안은 차별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고 악의적인 차별의 경우 손해액의 3∼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인권위에 진정한 자에게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은 헌법상 정해진 국민의 기본권을 간과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법체계 위에 인권위를 절대화해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왜곡된 인권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까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획일화된 법적 제제는 도리어 역차별과 인권 평등을 빌미로 자유를 지나치게 억제하는 사회주의 체제로 우리 사회를 후퇴시킬 것”이라면서 “법 안에 포함된 독소 조항들을 ‘약한 자들의 인권 존중’ 또는 ‘성 소수자의 자기 선택 존중’이라는 말들로 포장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교수,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 전윤성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미국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가 전날 발표한 성명서.

 

지난 8월 3일 대선 예비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에 대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언급을 하였다. 8월 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기독교계와 합의 없는 차별금지법 제정 안 된다”는 언급을 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같은 날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의 의원이 또다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거대 집권 여당의 엇갈린 행보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피로도를 극도로 증가시키고 있다.

 

6월에 발의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재차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안에는 그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자기성찰, 개선 사항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 국가의 공동선과 국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이 그동안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추진해 온 측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박주민 의원은 법률가로서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커녕 그저 지지층의 지지와 환영을 얻기에 급급한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듯하다.

 

얼마 전에 미국 LA의 찜질방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남성의 생식기를 유지한 채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나체로 활보한 사건이 대서특필 되었지만, 박 의원은 장혜영의원안, 이상민의원안과 동일하게 제22조에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시설물 이용 차별 금지를 포함시켰다. 평등법이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의 지극히 주관적인 주장은 그토록 두텁게 보호해 주면서도 남성의 신체구조를 한 자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여성들의 객관적 인식은 완전히 무시하는 매우 불평등한 법이라는 실체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다. 영국에서는 최근 교도소의 여성수감시설에서 남성이지만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트랜스젠더가 여성 수감인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박 의원은 이에 전혀 아랑곳 하지 않는 듯하다.

 

또한, 최근에 개최된 도쿄 올림픽에서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자 선수가 여자 경기에 출전하여 경기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박주민 의원은 장혜영의원안, 이상민의원안과 동일하게 제26조에서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체육 공급·이용에서의 배제·제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평등법은 여성에 대한 역차별,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전혀 고려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한편, 박 의원은 법 적용 대상인 교육기관에 어린이집까지 포함을 시켜서 유아 때부터 동성애·성전환 옹호, 조장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영국, 스웨덴, 미국 등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서구에서 아동·청소년의 동성애, 성전환이 급증하고 있는 객관적 통계를 수차례 제시해 왔음에도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소위 괴롭힘 금지 규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내용도 이상민의원안, 장혜영의원안과 거의 동일하다.

 

박 의원의 평등법안은 장혜영의원안, 이상민의원안과 비교하여 차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한층 강화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하고 불이행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에 더하여 법원도 차별 중지,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판결하고, 불이행시에는 지연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3~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하였는데, 하한이 500만원이고 상한액은 없다. 매우 특이한 것은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무리수를 둔 점이다. 위법 행위에 대해 형벌적인 성격이 강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형사처벌까지도 부과하는 독창적인(?) 규정은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평등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과는 달리 평등법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법이다. 동성애·성전환 사상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제재하는 것이 이 법의 실체이다. 신 전체주의 독재를 법의 이름으로 승인하는 평등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필요할 때는 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실정에 의해 국민이 고통 받을 때는 책임지지 않는 정부와 정치인은 강탈자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제 깨어난 국민들은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대다수의 인권을 유린하는 거짓에 대해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우리는 국민들과 힘을 합쳐서 자유를 억압하고 윤리도덕을 파괴하며 수많은 가정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평등법 제정을 기필코 막아 낼 것이다. 평등법을 발의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2021년 8월 11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및 복음법률가회 일동

 

이정은 기자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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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홍순자님의 댓글

홍순자 ()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김욱경님의 댓글

김욱경 ()

반대합니다

이봉선님의 댓글

이봉선 ()

차별금지법 바대하니다
악법ㅇ니다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가저을 파괴하는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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