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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례로 바라 본 심각한 평등법 제정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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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21-06-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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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발의한 지 2주가 지났다. 2007년부터 7차례 입법을 시도했던 차별금지법과 이름만 다를 뿐 성적지향과 성정체성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은 동일하다. 앞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에서 평등법이 통과됐을 경우 뒤따를 수 있는 위험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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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운데)가 24일(현지시간) '젠더인정법(The Gender Recognition Act)'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출처=쿠오모 주지사 유튜브 캡처)
 

 

美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 후속법안 잇따라

국내 평등법 제정 이후 부작용 우려해야 

 

최근 미국 뉴욕 주에서 운전면허증 성별란에 기존 남성과 여성 외에 'X'로 표기할 수 있는 법안이 발효됐다. 뉴욕 주정부는 2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젠더인정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2009년 10월 '매튜 셰퍼트-제임스 버드 주니어 증오범죄 금지법안'을 제정했다. 이 법에는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2015년에는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자 각 주에서는 관련 후속 법안과 정책들이 잇따라 등장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동성애 치료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공립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동성애와 양성애 트랜스젠더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뉴욕 주에서 일어난 '젠더인정법'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태희 뉴욕 주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연방 차원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주별로 후속 법안들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미국에서는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들이 무너지고 동성애나 제3의 성을 부정하는 의견이 오히려 압박을 받게 됐다.

 

2015년에는 한 비뇨기과 의사가 동성애의 위험성에 대한 글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30년 가까이 일한 병원에서 해고됐다. 2019년에는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양육권이 박탈됐다. 법원은 아버지에게 아들의 남성 이름을 부르지 말고 트랜스젠더리즘에 관한 강의를 수강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한 교회는 담임목사인 브루스 메히아가 동성애 반대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자 폭탄 공격을 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태희 변호사는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가족이 해체가 되기 시작하면 단순히 결혼제도와 가족제도가 바뀌는 것을 넘어 교육, 종교, 문화, 행정 등 사회 전체가 바뀌는 위험성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위험성은 모른 채 국내에서도 미국과 같은 시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성소수자 문화행사인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서울 도심에서 진행됐다. 무지개 깃발과 마스크를 착용한 성소수자들이 서울 도심을 활보하는 모습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다수의 시민들이 이들의 도심활보에 눈쌀을 찌푸렸지만 이들의 태도는 당당했다.

 

참여자 A씨는 "빨간색 가발과 드레스를 입고 멋있게 거리를 걷는 모습이 너무 뿌듯하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참여한 B씨는 "이 순간을 잊지 않고 늘 응원하겠다"며 "차별금지법을 꼭 제정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현재 발의된 평등법은 내달 2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가 진행중이다.

 

이 변호사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예측해볼 수 있듯이 평등법 통과 이후 발생할 문제점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족제도와 다음세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애리 기자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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