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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시술소 근처서 복음 전한 英 은퇴목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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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ㆍ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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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시술소 근처서 복음 전한 英 은퇴목사 기소

낙태 관련 언급 없었어도 '완충지대법’ 위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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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클리닉 근처에서 설교를 한 혐의로 기소된 클라이브 존스턴 목사.(사진출처=Christian Institute)

 

영국의 한 은퇴 목사가 북아일랜드 콜레인의 낙태 클리닉 근처에서 설교를 했다가 '완충지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아일랜드침례교회협회의 전 회장인 클라이브 존스턴 목사(76)는 지난해 7월 7일 콜레인에 있는 코즈웨이 병원 근처 낙태 클리닉 주변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을 전했다. 당시 약 12명의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했다.

 

존스턴 목사는 설교를 통해 낙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 예배가 완충 구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했다. 경찰은 그에게 낙태 서비스에 접근하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 점과 경찰의 지시에도 낙태 시술소 주변을 떠나지 않은 점 등 두 건의 기소를 통보했다.

 

녹색당이 2022년에 도입한 '완충지대법’은 영국의 병원과 낙태 클리닉 주변에 100~150m의 완충 구역을 설정해 해당 구역 내에서 방해, 기록, 영향을 미치거나 괴롭힘, 불안 또는 고통을 유발하는 활동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제한 벌금이 부과된다.

 

존스턴 목사는 오는 21일(현지시간) 콜레인 법원에 출두해 수천 파운드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변호를 맡은 '크리스천 인스티튜트'(Christian Institute, CI)의 사이먼 캘버트 부국장은 "검찰의 이러한 조치가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터무니없는 제한"이라고 비난했다.

 

캘버트 부국장은 "낙태 클리닉 근처에서 괴롭힘이나 시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완충 구역법이 잘못 적용되고 있다"며 "낙태에 대한 언급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낙태에 대한 항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매우 터무니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존스턴 목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지역에서 낙태와 관련 없는 다른 형태의 발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공공장소에서 복음이 금지되면 다른 곳 어디에서나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당국은 기소 결정의 인권적 의미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듯하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는 놀라운 복음의 자유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유를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듣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애리 기자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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