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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법' 재발의 움직임…"동성혼 허용 단초 제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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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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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법안 재발의 추진

지난 회기때는 임기 만료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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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사진출처=연합뉴스) 

 

최근 국회에 가족 개념을 확장하는 '생활동반자법'을 재발의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법안이 동성혼 법제화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생활동반자법' 재발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안 발의 마지막 단계인 공동 발의에 참여할 의원들을 섭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동반자법은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은 '생활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생활동반자라고 정의된 동거인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 조세·사회보장 등에서 법적 부부에 준하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작년 4월에도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안을 한 차례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됐다. 

 

이번 재발의에서는 법안의 대상자를 대한민국 국적자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동반자법은 노년층이나 청년 1인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성혼을 인정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법안이 생활동반자 대상을 성별과 관계없이 '성년이 된 두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동성 간 결합이 정식 가정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생활동반자법 반대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공식 접수되기도 했다.

 

전윤성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변호사는 "지난달 동성 커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오면서 동성애자들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시도가 이어질 거라는 예상이 적중했다"며 "생활동반자법은 동성혼에 대한 사람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전초 단계"라고 분석했다.

 

이어 "1인 가구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자연스럽게 수용하도록 만들어 결혼 제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21년도에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가족 등도 법적 가족 범위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계와 학부모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성가족부는 같은 해 동거가족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정의규정에 대한 입장을 현행 유지로 변경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새은 기자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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