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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먼저" vs "예배 자유"…오락가락 판결에 교계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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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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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면예배 전면금지 조치 적법"

"종교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비판 잇따라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교계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판결"이라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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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 금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18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 8월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관내 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교회 측은 광주시의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에 돌입했고, 소송 4년 만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처분이 적법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1·2심 모두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처분으로 인한 종교의 자유 제한 효과가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팬데믹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제한되는 종교의 자유가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선수, 이동원, 김상환 대법관은 인원제한이나 거리 두기 등 대안을 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고, 식당이나 결혼식장 등과 달리 종교시설만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를 한 것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거라는 반대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곧바로 예배 금지 처분으로 나아간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의 방역 조치를 두고 교계에서는 교회와 일반 다중시설 간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 역시 예배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반응이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우려를 표명했다.

 

예자연 예배위원장 손현보 목사는 "평등성과 형평성에 위배된 것이 명백함에도 다른 종교와 차별해 기독교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했다"면서 "공익을 위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 형평성에 맞게 해야하는 데, 영화관이나 공연장, 백화점 등 일반시설보다 더 엄격하게 조치가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예자연 법률위원장 심동섭 변호사도 "집합금지 명령은 사실상 교회 폐쇄 조치에 해당하고 이 정도의 급박성이라면 다른 시설도 함께 폐쇄돼야 옳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교회가 예배의 자유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대면예배 금지 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오락가락한 법원의 판결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앞서 지난 2022년 예자연 소속 31개 교회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는 논평을 통해 "교회만 유독 '고위험군'으로 지정해 현장예배를 제한한 것은 형평성·공정성·평등성, 비례 원칙, 정교분리 원칙, 종교의 자유 등을 크게 제한한 잘못"이라면서 "과연 우리나라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의미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규탄했다.

 

이어 "차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해도,  대법원은 무조건 '밀어붙여' 식으로 '종교의 자유'를 아무렇지 않게 유린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유사한 사건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대법원은 법의 정신을 명확히 할 법원 조직의 최고 상급심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상경 기자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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