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 명성교회 수습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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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 2019-09-2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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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명 총대 중 920명 찬성으로....
김하나 목사는 2012년부터 위임목사 시무
에장통합(총회장 김태영 목사) 제104회 총회 마지막 날인 26일 오전 명성교회 수습안을 통과시켰다. 예장통합 총회는 7인 수습위원회의 수습안을 총대 1204명 중 920명의 찬성으로 수습안을 통과시켰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사회적 비난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는 총대들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그동안 명성교회가 총회와 기관들을 잘 섬겨온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태영 총회장의 수습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됐다.
이로써 김하나 목사는 2021년 1월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게 됐으며, 명성교회는 그동안의 논란과 후유증을 씻고 예장통합 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사역을 할 수 있게 됐다,
예장통합 제104 총회는 ‘화합총회’
가장 큰 난제였던 명성교회 건 수습안 통과로 총회와 동남노회, 명성교회도 보호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는 ‘화합총회’가 됐다. 총회 마지막날인 26일 오전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 건을 수습했기 때문이다. 한 총대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했다.
명성교회 건은 지난 2년 동안 교계 언론은 물론 일반 언론에서까지 주목했다. 예장통합총회화해조정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회 전부터 명성교회와 동남노회 관계자를 만나 수습안을 조율했다.
7인(채영남 목사, 김성철 목사, 이현범 장로, 이순창 목사, 김홍천 목사, 최현성 목사, 권현서 장로)으로 구성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채영남 목사)는 전권을 받아 수습안을 만들어 총회에 제시하기로 하는 것을 비공개 표결을 해서 1142명 가운데 1014명의 지지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지난 25일 오후 4시에 수습안을 발표하고 결했다가 26일 오전 수습안을 발표했고, 표결에 참여한 총대 1204명 중 920명의 지지로 통과를 시켰다.
수습안은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재심 제102-29호)을 수용하고 재재심(2019년 9월 20일)을 취하한다.”와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 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고 했다.
이어 “명성교회의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와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재판국의 재판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로 했다.
또한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노회 시부터 2020년 가을 노회 전까지 1년 간 상회에 장로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와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 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한다, 단, 현 목사 부노회장의 임기는 1년 연임하되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재직시 명성교회에 어떤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로 했다.
마지막으로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로써 서울 동남노회와 명성교회 사태 갈등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제 동남노회가 화합하면 진짜 화합총회로 길이 기억될 것이다.
김철영 ⓒ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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