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목회자 윤리강령’ 총회 상정…재정, 성윤리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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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ㆍ 2013-07-2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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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 교단 신학부가 지난 해 총회에서 논의조차 못했던 ‘목회자 윤리강령’을 오는 98회 총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목회자 재정 비리, 무너진 성윤리, 분열과 다툼으로 얼룩진 합동 교단이 윤리강령 채택과 실천으로 경건성 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4일 열린 예장 합동 '개혁주의 신학대회'에서 교단 신학부는 98회 총회에 상정할 '목회자 윤리강령'과 '윤리선언문'을 발표했다.ⓒ뉴스미션
14개조 ‘윤리강령’과 10개항 ‘윤리선언문’ 총회 상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정준모 목사, 이하 예장 합동) 신학부는 지난 4일 ‘개혁주의 신학대회’에서 <목회자 윤리강령(안)>과 <목회자 윤리선언문(안)>을 발표했다.
지난 해 총회에 상정됐지만 긴급 파회로 논의조차 못했던 <목회자 윤리강령>과 <윤리선언문>은 교단으로는 처음으로 예장 합동 총회가 목회자들의 윤리와 거룩성 회복을 위한 결의를 담은 것이어서 큰 의미를 지닌다.
윤리강령 부칙에서는 “목회자의 성결한 윤리 의식은 시대적인 요청인 줄 알고 이 강령을 우리 모두 마음으로 받아 실천하기 위해 윤리선언문을 채택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교단 신학부가 제시한 총 14개조의 윤리강령은 목회자의 ‘소명’, ‘교회정치’, ‘자질’, ‘설교윤리’, ‘성윤리’, ‘교회재정’ 등 각 분야에서 목회자들의 성결과 정직을 요구하고 있다.
또 10개항으로 마련된 윤리선언문은 이에서 더 나아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윤리선언문 5항은 목회자가 술과 담배를 금하고 미움이나 욕설, 유언비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것, 6항은 성결한 부부생활을 하고, 음란하거나 부적절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7항은 재정 문제에 있어 정직하고 투명하게 행하며 공금의 유용이나 횡령,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지 않을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별히 예장 합동 교단이 목회자 비리와 도덕성 타락으로 교계 안팎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윤리강령과 선언문이 목회자들의 경건성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래는 목회자 윤리강령(안)과 목회자 윤리선언문(안) 전문이다.
목회자 윤리강령(안)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목양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사역자로서, 그 선함과 성결함의 모범을 위해 다음의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실천한다.
제1조 (소명) 목회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소명자임을 날마다 확인한다.
제2조 (본질) 목회자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중재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사로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청지기임을 명심한다.
제3조 (협력사역) 목회자는 지교회의 다른 직분들과 협력하며, 동료 목회자들과 협동하여 주의 일을 감당해야함을 명심한다.
제4조 (교회정치) 목회자가 수행하는 교회정치는 순수하고 정직해야 하며, 주님으로부터 위임된 교권은 성도들을 섬기며 진리를 수호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한다.
제5조 (자질) 목회자는 목회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자신의 영성훈련과 도덕성 유지에 진력한다.
제6조 (전문성) 목회자는 전문적 기능을 필요로 하는 사역임을 인식하고, 성경과 신학, 일반사회의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 함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제7조 (설교윤리) 목회자는 성경을 가르치며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 타인의 저술이나 연구의 결과를 자료의 수준에서 하되 무단 복제하는 것을 금한다.
제8조 (성도들에 대한 태도) 목회자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존중하며, 성도들의 은사 역시 목양사역의 관계에서 협력관계임을 유념한다.
제9조 (비밀유지의 의무) 목회자는 심방이나 상담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성도들의 개인적 신상이나 비밀에 대하여는, 공동체와 피상담자에게 치명적 해악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교나 여타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10조 (추천서) 목회자는 교인들에 대한 추천 의뢰가 들어올 때 목회직의 신뢰성과 권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진실하고 정직하게 서술해야 한다.
제11조 (성윤리) 목회자는 결혼 생활의 성결함을 철저히 지키며 부적절한 일체의 이성적 행위를 차단함으로 건강한 가정을 영위한다.
제12조 (경제생활) 목회자의 경제생활은 교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동료 목회자나 일반 사회인들에게 상실감이나 의혹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영위되어야 한다.
제13조 (교회재정) 목회자는 교회재정 운용의 관리 감독자로서, 실무는 성도들로 담당하게 하고, 집행의 객관적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앤다.
제14조 (사회활동) 목회자의 사회활동은 목양의 본질적 사역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과 지역 사회의 발전에 참여한다.
부칙
목회자는 자신이 먼저 양떼들의 본이 되고 교회의 거룩성 회복에 앞장서며, 민족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헌신한다.
특별히 총회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또 다른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적 시점에서 목회자의 성결한 윤리의식은 시대적인 요청인 줄 알고 이에 이 강령을 우리 모두 마음으로 받아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목회자 윤리 선언문을 채택한다.
목회자 윤리선언문(안)
1.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며 부름받은 목회자로서 그 사역을 위해 말씀 연구와 묵상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것을 다짐한다.
2.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쓸 것이며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3. 나는 모든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돌보며,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양성 발굴하여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4. 나는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고 존대하는데 모범을 보일 것을 다짐한다.
5. 나는 선하고 진실한 말을 사용하며 술과 담배 등을 금하고 미움이나 욕설이나 유언비어를 통해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6. 나는 성결한 부부생활을 할 것이며 결혼 테두리를 벗어난 음란한 행위나 부적절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7. 나는 재정문제에 있어서 교회나 단체 일에 정직하고 투명하게 행하며 공금의 유용이나 횡령은 물론이고 일체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8. 나는 매사에 진실하게 행하고, 서류 위조나 변조를 하지 않으며 이런 부정한 일에 동조하거나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거짓이나 위증을 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9. 나는 하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타인의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을 탐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10.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 사랑을 먼저 실천하며 모범적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한다.
2013. 7. 4
총회설립 100주년 개혁주의 신학대회 참석자 일동
윤화미 ⓒ 뉴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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