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제102회 총회 헌의안 분석 > 아멘넷 뉴스 - 한국ㆍ세계ㆍ정보

본문 바로가기


한국ㆍ세계ㆍ정보

예장합동, 제102회 총회 헌의안 분석

페이지 정보

한국ㆍ 2017-08-28

본문

"총신 이사장과 총장의 인사권을 총회가 가져야" 총신 관련 헌의안 주목 

 

오는 9월 18일 오후 2시 전북 익산 기쁨의교회당에서 열리는 예장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 제102회 총회 헌의안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총회와 총신의 안정을 위한 헌의안이 관심을 끌었다.

 

f94b875406b34390892e562a45c95505_1503924100_55.jpg
▲ 예장합동 제101총회 모습     ©뉴스파워

 

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헌의안은 “총회 결의에 불복하고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자는 총회총대 영구 제명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총회가 결의하면 이에 불복해서 사회법에 소송을 하는 일이 계속 돼왔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이사의 총회 결의 위반시 치리 결의의 건에는 서약을 위반한 이사에 대한 기소와 당회장직 정직 및 임시당회장 파송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총회임원회에는 총신대 총장 김영우 목사(충청노회, 서천읍교회) 관련 충청노회에 김 목사의 ‘목사직 정직’을 결의하는 공문을 내려 보낸 상태다. 목사직 정직은 곧 당회장직 정직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을 정지당하게 된다. 김 목사를 모델 케이스로 삼은 셈이다.

 

헌의안 중에는 또 “총회 공직정지를 당한 목사와 장로는 3개 지역 협의회(호남, 영남, 서울 서북협의회), 총신대학원 동창회 등에서 활동 금지와 임역원을 제한하는 헌의안도 올라와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총회 공직 정지자는 사회법정 결의와 관계없이 3개 지역협의회와 총신동창회 임원회에서 즉각 제명할 것과 총회 공직 정지자는 총회 규칙이 정하고 있는 모든 부서와 위원과 각 기관의 이사와 산하기관의 모든 단체에서 제명한다는 내용이다.

 

총회 총무 관련 헌의안도 올라와 있다. 총회 총무의 임기를 현 3년 연임에서 4년 단임으로 개정 청원하는 내용과 함께 총무 후보 자격을 외국어 능통자(영어), 전문 행정가로 하자는 것이다. 한국 최대의 교단에 걸맞게 역량을 갖춘 사람을 총무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총회가 파회한 후 1주일 내에 총회 결의사항을 총회 홈페이지 및 기독신문에 공지하고, 전국 교회에 인쇄물로 발송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올라와 있다.

 

부총회장 입후보자 연령을 “만 57세 이상 된 자”에서 “만 60세 된 자”로 환원해야 한다는 헌의안도 눈길을 끈다. 2년 후 부총회장으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를 겨냥한 것이라는 말이 있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총신대학교 이사회 관련 헌의안은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이사의 취임 승인시 총회장과 이사장에게 총회 결의와 지시에 순종하는 서약서를 제출토록 결의의 건”이 올라와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총신대 운영이사회와 법인이사회의 통합 및 재단이사 직선제 선출과 이사와 총장의 해임도 가능하도록 규칙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총신대 사태해결을 위한 총신 정상화와 사유화 방지를 위한 법적 정치 마련 및 총장 퇴진을 위한 교단 소속 전 성도 서명운동과 총신대 김영우 총장 퇴진과 총신대 정상화를 위한 헌의안이 올라와 있다.

 

이밖에도 총회 결의를 위반한 총신 관계자 조사처리위원회 설치의 건도 올라와 있어서 이번 102회 총회에서도 총신대 문제는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교회 연합사업 관련해서는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 탈퇴(해체)의 건이 올라와 있는데, “한교총은 교회 일치라는 명분 아래 신앙과 신학을 포기한 단체이며, 한교총의 가입은 합동 교단의 정체성, 신앙과 신학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한교총을 탈퇴(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교총은 지난 16일 한교연과 통합하여 한국기독연합회(한기연)로 출범을 했고, 오는 12월 제1회 정기총회 때까지 한시적으로 4인 공동대표회장에 예장합동 총회장 김선규 목사와 임시 공동사무총장에 예장합동 총무 김창수 목사가 맡고 있다. 사무실도 예장합동 총회회관에 마련한 상태다.

 

이단대책 관련해서는 “사이비 종교 피해 방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시행의 건”도 올라와 있다.

 

헌법개정 관련해서는 농어촌교회 목사와 장로로 한정하여 정년을 75세로 연장하자는 헌의안도 눈길을 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헌의안이라는 점에서 총대들의 호응을 얻을지 주목된다.

 

김철영  ⓒ 뉴스파워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쓰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아멘넷 뉴스 - 한국ㆍ세계ㆍ정보 목록

게시물 검색


아멘넷 시각게시물 관리광고안내
후원안내
ⓒ 아멘넷(USAamen.net)
카톡 아이디 : usaamen
(917) 684-0562 / USAamen@gmail.com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