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폭력 목사 '사직 처리'…책임회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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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 2018-11-2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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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폭력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킨 인천새소망교회 김다정 목사가 소속 노회인 서인천노회(노회장 최성우 목사)로부터 사직 처리됐다. 또 아들 목사의 의혹을 덮으려 한 담임 김영남 목사는 제명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교회가 이 같은 처분에 앞서 교단 탈퇴를 단행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인천노회는 인천새소망교회 김다정 목사를 사직 처리하고 아들 목사의 의혹을 덮으려 한 담임 김영남 목사는 제명키로 결정했다.
아들은 '사직' 아버지는 '탈퇴'
서인천노회가 26일 '제72회 제1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요안건은 김영남 목사 부자의 처분이었다.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이승희 목사)가 해당 노회에게 강력 처벌을 요청한 만큼, 노회의 처분을 앞두고 관심이 뜨거웠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처리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김다정 목사의 면직이 무난히 이뤄질 것이라 예측됐지만, 면직처리를 놓고 노회원들 사이서 때아닌 논쟁이 일었기 때문이다.
노회장 최석우 목사는 “김다정 목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을 통감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권징조례에 따르면 본인이 그 죄를 치리회 앞에 자백하거나 서면으로 공표했을 시, 이를 즉결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직은 책임회피"라며 "사직서를 받는 차원이 아닌 죄에 따른 정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영구히 목회사역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견충돌이 일자 감사부 총무 이은철 목사는 "총회헌법을 보면 사면과 사직이 명시돼 있다. 사직은 곧 면직을 의미한다"며 설명했고, 결국 대다수 노회원들의 동의로 김다정 목사가 사직처리 됐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면직에 준하는 사직일 지는 추후 논란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연이어 노회는 아버지 김영남 목사를 제명키로 결의했다. 그러나 새소망교회가 임시회 하루 전날 공동의회를 열고 교단 탈퇴를 결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본래 노회는 임시회에서 김영남 목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교단을 탈퇴해 이도 무산됐다.
교단 탈퇴를 결정짓는 공동의회가 적법하지 않게 진행된 정황도 드러났다. 총회헌법상 공동의회를 개최하려면 1주일 전 성도들에게 고지해야 하지만, 교회는 공동의회 이틀 전에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죄과에 상응하는 권징 없이 김다정 목사의 사임이 수리되고 교단 탈퇴로 김영남 목사의 조사마저 무산되면서 사태해결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최상경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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