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정 이렇게 관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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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똥별ㆍ2017-01-2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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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정 이렇게 관리하라
2010-04-22
아래는 우리 아멘넷의 기사로 올려진 "시드선교회 직원70만불 횡령"이란 제목하에, 거액의 선교부 재산을 횡령당하여 세상법정에 고소를 해둔 상태라는 안타까운 기사를 읽고 그 아래 남긴 저의 댓글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산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이런 일을 통하여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재정부 상태는 어떠한가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 또한 아직도 잘못된 시스텀으로 교회재정을 운영하고 계시는 교회가 있으면, 이런 것을 계기삼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각성하기 바라는 마음, 젊은 사역자님들, 개척교회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행여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여, 이곳에 퍼다 놓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큰 돈을, 재무 혼자서 관리하게 했는지요, 담임(책임자)목사님외 다른 진실한 두 사람을 더 넣어 세 사람이 authorized signers가 되어야 하고, 그 중 두 사람이 싸인을 해야만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 두어야 합니다. 각 교회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 교회 재무 집사(혹은 장로)가 단체의 돈을 혼자서 횡령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 내의 business checking account system입니다. (아, 물론 목사님이시건 다른 성도님이건 교회 일을 위해서 급하게 작은 돈을 사용해야할 일이 있으면, 자신의 돈을 먼저 쓰고 후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되돌려 받도록 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을 reimbursement system이라고 하여, 미국 선교부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물론, nonprofit organization이지만, 법적으로는 상업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교회들이 이 방법을 택하면 이런 불상사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두 사람의 관계도 부부를 넣거나, 너무 친한 사람을 넣어서는 안됩니다. 어느 교회는 개척교회라고 목사 부부가 'co-signers'가 되는 데, 이것도 권장할 일이 못됩니다. 아니, 목사 부부가 재정부에 함께 'co-signers'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목사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각 직분을 맡은 자들은 주님의 교회를 맡아서 섬기는 종들일 뿐(청지기 의식)이란 것을 알게되면, 사모는 재직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재정을 개척 당시부터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 두면, 설사 그중 한명이 시험이 들어 그 교회를 떠난다고 하여도 다른 사람을 대치해 두면 되고 다른 사람을 찾을 때까지 담임 목사님과 그 남은 사람이 함께 싸인을 해야만 돈을 인출하도록 되니까,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혹여 삯꾼 목자가 있어, 주님께 드려진 헌물을 자신의 임의대로 사용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짜여진 재정부 시스텀을 성도들이 알게되면, 신뢰감이 생겨 더욱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교회의 일일수록, 반드시 성도들 중에서, 적재적소에 적절한 인재를 찾아서 기용하여 일을 맡기되 담임 목사님의 통제하에 행정이 잘 관리되도록 해야합니다.
하물며, 이런 큰 단체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다가 이런 황당한 일을 일으켜 세상법정에 고소까지 한다는 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책임 목사님이 누구신지, 능력부족이란 지탄의 소리를 면치못할 것입니다.
2010-04-22
아래는 우리 아멘넷의 기사로 올려진 "시드선교회 직원70만불 횡령"이란 제목하에, 거액의 선교부 재산을 횡령당하여 세상법정에 고소를 해둔 상태라는 안타까운 기사를 읽고 그 아래 남긴 저의 댓글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산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이런 일을 통하여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재정부 상태는 어떠한가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 또한 아직도 잘못된 시스텀으로 교회재정을 운영하고 계시는 교회가 있으면, 이런 것을 계기삼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각성하기 바라는 마음, 젊은 사역자님들, 개척교회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행여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여, 이곳에 퍼다 놓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큰 돈을, 재무 혼자서 관리하게 했는지요, 담임(책임자)목사님외 다른 진실한 두 사람을 더 넣어 세 사람이 authorized signers가 되어야 하고, 그 중 두 사람이 싸인을 해야만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 두어야 합니다. 각 교회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 교회 재무 집사(혹은 장로)가 단체의 돈을 혼자서 횡령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 내의 business checking account system입니다. (아, 물론 목사님이시건 다른 성도님이건 교회 일을 위해서 급하게 작은 돈을 사용해야할 일이 있으면, 자신의 돈을 먼저 쓰고 후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되돌려 받도록 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을 reimbursement system이라고 하여, 미국 선교부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물론, nonprofit organization이지만, 법적으로는 상업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교회들이 이 방법을 택하면 이런 불상사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두 사람의 관계도 부부를 넣거나, 너무 친한 사람을 넣어서는 안됩니다. 어느 교회는 개척교회라고 목사 부부가 'co-signers'가 되는 데, 이것도 권장할 일이 못됩니다. 아니, 목사 부부가 재정부에 함께 'co-signers'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목사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각 직분을 맡은 자들은 주님의 교회를 맡아서 섬기는 종들일 뿐(청지기 의식)이란 것을 알게되면, 사모는 재직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재정을 개척 당시부터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 두면, 설사 그중 한명이 시험이 들어 그 교회를 떠난다고 하여도 다른 사람을 대치해 두면 되고 다른 사람을 찾을 때까지 담임 목사님과 그 남은 사람이 함께 싸인을 해야만 돈을 인출하도록 되니까,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혹여 삯꾼 목자가 있어, 주님께 드려진 헌물을 자신의 임의대로 사용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짜여진 재정부 시스텀을 성도들이 알게되면, 신뢰감이 생겨 더욱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교회의 일일수록, 반드시 성도들 중에서, 적재적소에 적절한 인재를 찾아서 기용하여 일을 맡기되 담임 목사님의 통제하에 행정이 잘 관리되도록 해야합니다.
하물며, 이런 큰 단체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다가 이런 황당한 일을 일으켜 세상법정에 고소까지 한다는 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책임 목사님이 누구신지, 능력부족이란 지탄의 소리를 면치못할 것입니다.
댓글목록
성도님의 댓글
성도 67.♡.♡.117ㆍ
요즘 은행은 공동 사인을 인정 안하는 은행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사인만 있으면 지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