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건의
페이지 정보
김원기 (72.♡.♡.74)ㆍ2017-03-29 09:00관련링크
본문
대 뉴욕지구 한인 교회 협의회 헌법 2장 4조 1항 괄호안 조항의 ( 단, 은퇴 또는 70세 이상된 증경 회장은 당연직 총대가 된다) 삭제를 공개적으로 건의 하고자 합니다. 이항은 전체적인 회원권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동안 교협의 선거 적폐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협이 시원한 강물이 흘러가듯 전진과 개혁을 위해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저도 2017년이 마지막이 될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