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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목사회 2006년 회장과 부회장 후보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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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06-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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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황경일 목사)는 34회기 정기총회를 공고했다. 정기총회는 11월 27일(월) 오전 10시 순복음뉴욕교회(김남수 목사)에서 열린다. 회장, 부회장 후보는 목사회 회칙 10조를 참고하고 11월 10일까지 등록을 하면 된다.

뉴욕교협에 이어 뉴욕목사회는 작년 총회에서 회장과 부회장 입후보 자격을 대폭 강화한 회칙을 통과시켰다. 이는 무자격자의 입후보를 막기 위한 것.

뉴욕목사회 회장과 부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은 "목사안수 10년 이상 된 자, 뉴욕지구에서 담임목회만 5년 된 자, 목사회 임실행위원을 역임한 자,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법정 금고형이상이나 재판 계류중인 당사자가 아닌 자"이다.

또 입후보에 필요한 서류는 "등록원서, 소속교단 추천서, 목사회원 15명이상 추천서, 증경회장 2인 추천서, 이력서, 입후보 소견서, 목사안수 증명서"등이다.

제4장 선거 및 임기

제10조 (선거)
①본회의 회장 부회장은 투표로 하되 출석위원의 과반 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단 3차 투표 시에는 종다수 득표자로 한다.
②회장과 부회장은 동일 교단에서 선출할 수 없다.
③감사는 3인을 선출하되 최 다점 순위로 한다.
④각 분과위원장과 특별 분과 위원장, 위원, 협동총부는 임원회에서 선임하고 필요에 따라 분과를 증감할 수 있다.
⑤회장과 부회장의 입후보는 정기총회 1개월 전에 소속교단 추천을 받아 목사 회에 등록해야 한다. 단 후보자가 없을 경우 본회 임원회의 의결로 등록기 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한 기간이 경과토록 후보 등록이 없으면 총회 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본회 회장, 부회장의 입후보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목사안수 10년 이상 된 자
2)대 뉴욕지구에서 담임목사 만 5년 이상 된 자
3)본회 임원 및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
4)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법정 금고형 이상 및 재판에 계류 중인자)가 없는 자
⑦입후보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목사회 사무실에 접수해야 한다.
1)등록원서 1통(목사회 소정양식)
2)소속교단 추천서 1통(소정양식)
(단 독립교회 회원은 증경 회장단 3인 이상 추천서로 대체)
3)목사회원 15명 이상 추천서
4)증경회장 2인 이상 추천서
5)사진 부착된 이력서 1통
6)입후보 소견서 1부
7)목사안수 증명서 1통
⑧그 외 모든 임원 및 분과위원장은 회장단에 일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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