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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법개정 위한 특별위 구성 및 페이퍼처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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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8-10-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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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제44회 정기총회가 10월 22일(월) 뉴욕장로교회에서 열렸다. 회칙수정 순서에서 회장 이만호 목사의 발의에 따라 총회석상에서 교협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으며, 신안건 순서에서 증경회장 김영식 목사의 발의와 토론에 따라 페이퍼처치 등 회원정리를 하기로 했다.

 

1.

 

지난 44회기 마지막 4차 임실행위원회 회의에서 이만호 회장은 교협 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의했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결국 회장으로서 마지막 자리인 정기총회에서 다시 제안하여 뜻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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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이만호 회장은 “혹자들은 회칙수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많은 말씀들을 한다. 저도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 교협의 사업보고에 따르면 이만호 회장의 적극적인 의지가운데 할렐루야대회가 끝난 8월부터 법 개정을 위한 법규위원회 모임을 시작으로 7차례 관련 모임을 가졌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9월 말에 열린 마지막 임실행위원회 회의에 개정법을 내놓지 못했다. 

 

44회기 이만호 회장의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선한 계기가 있었다. 임기 초반 지난 총회에서 선거 문제를 들고 나와 기자회견을 하는 목사를 교계화합 차원에서 중재하는 가운데 빠른 시간내 특별위를 만들어 엄격한 선거법 개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빠른 시간”내에는 하지 못했지만 노력했고, 결국 법개정을 위한 특별위 구성까지 이끌어 냈다.

 

2.

 

이만호 회장은 올해 엄격한 선거관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돈 안드는 선거로 단 한사람도 만나면 안되고 밥도 먹지 말고 커피도 마시지 말라고 완전히 막았다. 이번만큼 돈 안쓰는 선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잘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맞고도 틀린 이야기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단독후보였기에 불법운동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9월에는 밥 사는 것은 괜찮고, 10월 1일부터 20여일 사람과 직접 접촉하는 선거운동을 막는 것을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설프다. 앞으로 이루어질 법 개정과 더불어 무엇보다 교계차원의 깨끗한 선거운동을 하여 “매년 선거에 개입하는” 선거꾼들이 활동하지 못할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회칙수정 순서에서 이만호 회장은 44회기 말 회칙개정에 참여했던 유상열 목사를 지명하여 발언권을 주고 교협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당위성을 설명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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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말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만, 유상열 목사의 발언은 함축적이었다. 유 목사는 “복잡해서 간단히 밖에 말씀을 못 드린다. 제가 들고 있는 교협 정관이 3가지나 된다. 어떤 것을 모법으로 할지 결정을 저 자신도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법이 오래되었다. 법이 시대에 맞고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법으로 보완수정이 필요하다”라며 “법개정을 위한 특별위를 총회에서 인준을 얻어 다음 회기에서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총체적으로 개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증경회장 이재덕 목사가 다음 회기에 위임할 것을 제안했으며, 결국 교협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 안이 통과됐다. 이만호 회장은 “다음 회기에서 위원들을 선정해서 시간을 두고 연구를 잘해서 세계에서 제일 멋진 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으며, 신임 회장 정순원 목사도 “45회기 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

 

그러면 교협 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가? 신안건 시간에 증경회장 김영식 목사의 발언에서 큰 하나의 방향성이 나왔다. 아멘넷은 정기총회를 앞두고 소위 “페이퍼 처치”의 문제점에 대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뉴욕교협 정기총회 앞두고 고민해야 할 ‘페이퍼 처치’ 문제

http://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8960

뉴욕교협 제44회 정기총회 “왜 유례없는 총회라고 했나?”

http://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8976

 

김영식 목사는 “교협이 정화작업을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뉴욕에 1년이면 10교회가 서고 10교회가 없어진다고 한다. 오늘도 몇 교회가 교협에 새로 들어 왔는데 매년 보면 나가는 교회는 없다.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목사가 목회를 안하면 목사가 아니다. 그러니 교회도 제대로 하고 목회를 제대로 하는 목사가 들어와서 같이 협력해서 교협을 잘 이끌어 나가야 칭찬받는 교협이 된다. 페이퍼처치가 있으면 안된다. 회원정리를 매년 제대로 해서 바로 가는 교협이 되어야 할 줄 믿는다”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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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이 이어졌다. 허윤준 목사는 회원정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조직을 주장했으며, 유상열  목사는 특별위원회 조직에 앞서 관련 법 정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덕 목사는 특별위를 만들 필요없이 기존의 교협 조직을 이용해 정리해 나가자고 주장했으며, 유상열 목사는 사실상 인맥에 인한 배열수준의 현 조직보다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 힘있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별위원회를 주장했다. 박태규 목사와 허윤준 목사는 45회기 첫 임실행위원회까지 관리 지침을 내놓기를 제안했다. 

 

정순원 회장은 “45회기에서 법규대로 절차에 따라 회원교회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5.

 

사실 회원교회 정리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자주 안건이 나왔지만 어떤 교회가 페이퍼처치인가 라는 내용을 놓고 의견이 나누어져 입장을 모으지 못했다. 뉴욕교협은 임실행위원회에서 회원을 정리할 수 있으나 한 번도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확실하게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이전했거나 문을 닫은 교회는 임원회 차원에서 회원 리스트와 교회주소록에서 삭제했다.

 

현재 논란이 되는 페이퍼처치는 목회자가 총회에는 참석하나 실제로는 교회 존재의 중심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며, 그렇기에 금권선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상들이다. 총회석상에서 한 총대는 기자에게 “페이퍼처치가 문제가 되면 현재 회원 2/3가 회원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방향성이 잘못됐다. 소수이지만 예배를 계속 드리는 교회, 비싼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해 가정으로 예배장소를 이전했지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 등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앞으로 구성될 법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법으로 담아낼지 주목이 되고 있다. 지난 43회기 법개정에서도 논란이 되었으며 당시 임시총회에 상정된 관련법에는 회원의 자격을 △종교법인 등록 △교회의 조직과 내규 △정해진 장소에서 정기적 예배와 활동 △안수받은 목회자와 회중(회중이라 함은 목회자 가정을 제외한 최소 3가정 이상의 성도들의 집합체를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위의 자격을 상실한 교회는 임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의 권리를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한 회기의 마지막 임실행위원회 회의에는 항상 신입회원에 대한 안건을 다루는데 그때 같이 회원정리에 대한 보고와 안건을 다루면 합리적이다.

 

6.

 

뉴욕과 뉴저지 교협은 모두 2018년 총회에서 법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긍정적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법으로 만들어 제한할 수는 없기에 상식이 통하는 교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요즘 뉴욕교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7년차 감사도 혹시 선관위에서 사람이 없으니 다시 출마하라고 권유해도 상식적으로 본인이 양보하고 출마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에 법으로 임기를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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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각설이님의 댓글

각설이 ()

각설이 타령이 생각난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안일한 의식이 문제다.
총체적 난국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도 끼어들 틈이 없는 노답이 문제다.
그래도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이니 신 임원들께서 숙제를 잘 해주시기를 바란다.

황 규 복님의 댓글

황 규 복 ()

여러번 회칙개정의 필요성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요청했지만 수구세력들의 잘못된 시대관으로 번번 테이블아래로 내려뜨림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구태의연이라는 벽에 부딪혀진 현실을 비교적 젊은 생각을 지니신 분들에 의해 재조명 되게 되어서 정말 반갑게 환영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지만 교회협의회는 그야말로 교회협의회 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들의 조직이지요. 헌법을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평신도 대표들과 함께 숙의과정을 거지는 것이 Good 을 넘어 Better 로 가는 길이며 바로 이러할 때 Best 의 차세대 뉴욕 환경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교회협의회 새로운 모법이 조성될 것으로 믿습니다.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이지요. 어느 한쪽에만 중심축이 있게되면 동력이 걸리게 될때 전진없이 빙빙 돌기만 할 테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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