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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의 한계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주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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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06-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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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3일 뉴욕교협 정기총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 총회는 새로운 선거세칙을 가지고 열리는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창의 목사)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뉴욕교협의 한계

뉴욕교협은 매년 정기총회를 앞두고 적어도 회기 마지막 임실행위원회에서는 교협의 회칙과 선거세칙 등을 점검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여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작년 회기에서 "회칙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열을 기울여 회칙을 개정했지만 작년 총회에서는 선거세칙만 통과시켰다. 한재홍 목사가 발언을 통해 회칙개정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여 올해로 미루어 진 것.

하지만 32회기(회장 이병홍 목사)는 임기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에 미루어졌던 회칙개정 통과를 위한 공청회 등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목회자는 "일 년 임기를 가진 회기가 가지는 문제가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주목하는 이유

선거운동에 관한 선거세칙에는 13조(소견발표) "입후보자는 선거직전 총회에서 3분 이내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와 14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고 및 홍보행위 외에는 일체 금한다"라고 두 조항만 나와 있다.

미비한 세칙으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최근 논란을 일으킨 세상선거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문제의 여지를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 선거는 2파전으로 치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알맞는 공정한 선거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측에 따르면 "세칙에 없는 내용중 해석이 필요한 때에는 선관위원들이 자주 모여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오는 10일 후보서류가 마감한 후에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자의적 해석을 없애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는 위법 선거운동은 어떤 것인가?"라는 사례를 발표해야 한다.

또 선거를 치룬 후 선거인 명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교협에 의하면 올해는 선거인등록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는 회원교회당 2인, 목회자와 평신도가 하게끔 되어 있다. 하지만 평신도 선거인은 반드시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하도록 해 부정을 방지해야 한다.

ⓒ 2006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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