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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서노회 이만수 노회장 "반대 노회원 결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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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3-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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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서노회 이만수 노회장은 12월 19일(목) 오후 2시 드림커뮤니티교회에서 73회 정기노회 1차 임시노회 속회를 열고 지난 16일 반대 노회원들이 개최한 노회에 대한 조치와 든든한교회 문제를 다루었다. 이만수 노회장이 연 임시노회에는 목사 6명과 장로 1명이 참가했다.

반대 노회원들에 의해 불공정한 회의진행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이만수 노회장은 회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원리원칙에 의해 노회를 이끌어 왔다.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두려워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공평성과 복음적으로 노회를 이끌어 왔다고 믿는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의를 통해 16일 부노회장 김영인 목사에 의해 소집된 노회는 불법적인 노회로 결의하고 모든 결정을 무효화한다고 가결했다. 또 불법노회를 소집한 김영인 목사와 적극 동참한 이승원, 정관호, 김장근, 홍윤표, 이춘호, 고훈천 목사등 7인을 2년간 노회 회원권 및 노회원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정직하고, 성탄절 이후 7인과 불법노회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을 치리하기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든든한교회 김상근 목사가 장로들을 치리하고 공동의회에서 3명의 장로들을 제명시키고 노회의 행정보류를 신청한 것은 모두 합법적이며 정당했다고 결정하고, 든든한교회에 관한 케이스는 노회에서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했다. 행정보류에 대해서 김상근 목사는 숫적 우세로 밀어붙이는 일부 노회원들로 부터 교회와 교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 조치로 즉시 철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만수 노회장이 연 임시노회에는 목사 6명과 장로 1명이 참가했다. 반면 16일 열린 반대 노회원들의 회의에는 목사 17명과 장로 2명이 참가했다. 어느 쪽이 더 많고 혹은 정통 서노회인가를 떠나 법적 문제가 생겼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 9장 5조(노회의 성수)에는 "노회가 예정한 장소와 날짜에 본 노회에 속한 정회원 되는 목사와 총대 장로 각 2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 성수가 되며 노회의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만수 노회장이 연 임시노회에는 장로 1명만 참가하여 회의 결정의 법적효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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