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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3차 실행위원회-임시총회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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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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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 3차 실행위원회가 회원점명시 29명이 참가한 가운데 6월 27일(월) 오전 11시 회장이 시무하는 뉴욕베데스다교회에서 열렸다.

1부예배는 이종명 목사(부회장)의 인도로 나라와 뉴욕교계를 위해, 할렐루야대회 및 지도자 컨퍼런스를 위해, 대회강사 서임중 목사와 대회 총준비를 위해, 뉴욕에 있는 이단사설로 부터 교회를 지켜나가고 제거할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했다.

총무 허윤준 목사는 보고를 통해 연평도 주민돕기에 7천불을 모아 뉴욕총영사관에 전달했으며, 일본을 위한 성금으로 40,347불을 모아 일본 총영사관에 1만5천불 그리고 6명의 일본지역 선교사에 나머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소록 제작에 6만7천여불 광고수입이 있었으며, 뉴욕주 동성결혼 법안통과에 대한 유감 성명을 우송했으며, 드림액터 통과 추진사업 계속하기로 했다. 뉴욕목사회에 교협건물의 사무실 대여하고 10년간 리스작성하고 소종의 관리비를 받기로 했다. 기독교 인터넷 댓글문화 발전을 대한 기독교 언론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다(실명을 확인하여 로그인 제도, 댓글관리를 철저히 하고, 검증이 안된내용은 숨기고)

감사 노기송 목사는 이번 회기는 자주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입 205,886불, 지출 200,678불로 4,412불의 잔액을 남겼다. 뉴욕청소년센터 이수일 이사장이 청소년센터에 대한 보고를 했으며, 임실행위원회는 청소년센터가 제출한 이사를 인준했다. 이수일 이사장은 9-10월정도면 새로운 사무총장이 오고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할렐루야대회 준비위원장 이희선 목사는 9월에 열리는 할렐루야대회에 대한 보고를 했다. 할렐루야대회 장소는 프라미스교회(김남수 목사)로 결정됐다. 특정교회가 아니라 여러교회가 연합부흥회 성격으로 연합찬양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회를 위해 4차례(7/6, 29, 8/12, 9/2)의 기도모임을 가지기로 했다.

할렐루야대회에 이어 열리는 지도자 컨퍼런스의 준비위원장은 양승호 목사. 회장 김원기 목사는 "목사가 은혜를 받아야 뉴욕이 변화가 된다"며 협조를 부탁했다. 컨퍼런스 강사는 서임중 목사, 박희민 목사(LA영락교회 원로), 김영길 목사(LA감사교회), 최창수 목사(한국 용인교회)등이다.

이황용 체육분과위원장은 메모리얼데이에 열리는 뉴욕교협 체육대회의 문제를 지적했다. 메모리얼데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나와 사용허가를 받을수 없으며 개교회의 자체행사도 많다며, 기존의 메모리얼데이와 5월중 토요일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다.

1월부터 5월까지 신학윤리위원회(위원장 김영식 목사)는 뉴욕지역에 산재한 신학교 현황을 조사했다. 공문을 2차례 발송했으나 6개 신학교의 협조를 받았다.신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아래 조건을 자세히 알아본후 선택하라고 부탁했다.

학교설립 승인기관(교단, 주정부, 기타), 학위인정범위(미국신학교 및 타교단과 교류가능성), 교직원 교수학력 및 교수요원 확보, 전공분야 학점이수 과정 및 커리큘럼, 학교재정 조달방법(등록금 및 후원기관), 졸업후 사역 가능성, 초교파 신학교의 경우는 안수기관을 고려해야 한다.

신학윤리위원회는 조언을 통해 "목회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졸업과 학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한인신학교들은 합법적인 운영과 건강한 신학과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투명한 홍보를 통해 좋은 신학생을 모집하고 뉴욕한인사회와 교회에 유익한 목회자와 사역자를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개정안 발의를 유상열 목사(법규위원장)가 설명했다. 한법개정안 통과를 위한 임시총회가 7월 27일 오전 10시 열린다. 장소는 미정. 크게 눈에 띄는 변화는 교협 산하기관으로 뉴욕청소년센터외에 이단사이비 대책협의회, 영어권목회자협의회, 신학교협의회, 선교단체협의회등이 추가됐으며 그 대표는 자동으로 실행위원이 된다.

가장 예민하고 장시간 토의가 있었던 것은 선거관련 조항. 교협측에서 내놓은 것은 "현 회기 부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 준하여 차기회장으로 단독후보가 되었을 경우는 자동승계한다"라는 조항.

송병기 목사는 교단에서도 자동승계는 없다며 현부회장이 단독 회장후보가 되었을지라도 부회장 선출처럼 투표를 하여 과반수를 얻어야 하며, 만약 과반수가 되지 못했을 경우 총회석상에서 교협 증경회장들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두명의 후보를 호선하여 투표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개의를 통해 이희선 목사는 과반수를 얻지 못해 회장선출에 실패하면 현회장이 3개월 안에 재선출을 하자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교협측 원안과 이희선 목사의 안 그리고 부회장과 회장을 같이 취급하자는 이기천 목사의 안등 3가지 안을 놓고 투표에 들어갔으며 이희선 목사의 안이 28표중 20표를 얻어 임시총회에 내놓게 되었다. 임시총회에서 교협회칙 개정에 필요한 표는 총회 출석인원의 3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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