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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목사회 정기총회 앞두고 투표권자는 - 법인가 사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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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1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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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열리는 39회기 뉴욕목사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3명의 부회장 후보가 등록하여 열띤 선거전을 벌이고 있다. 경쟁이 심하다 보니 한두표로도 당선이 갈릴수 있는 상황. 그러면 누가 그리고 몇명이나 투표권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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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목사회 정기총회 공고

먼저 목사회 회칙에서 "총회 무단 불참 연3회 또는 무임목회 3년 이상 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단 상당한 이유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목사회측에서 후보측에 나누어 준 명단에 의하면 회원이 190명이며 이중 지난 3회의 정기총회에 한번이라도 참가한 사람은 145명이다. 또 연속으로 3회 총회에 참가하지 않아 회원의 권리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받는 사람도 45명이나 된다.

법상식에 의하면 39회기 정기총회에 투표를 할수 있는 사람은 145명 플러스 상당한 불참이유서를 내고 임원회에 승인을 받은 소수이다. 그런데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을 한다면 당선이 되어도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정기총회를 몇일 앞두고 선거인명단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확정명단은 없고 145명 혹은 145명 플러스 알파라는 사실만 추측가능하다. 문제는 목사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사실.

목사회 임원의 한 핵심 관계자는 "목사회는 하나의 친목단체로서 법대로 하는 것 보다는 사랑으로 대처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총회를 연속 3회 불참한 사람도 이번 총회에 참석하여 밀린 회비를 다 내면 투표에도 참가할수 있다는 것.

반면 목사회 임원의 한 소장 관계자는 "더 이상 주먹구구식은 안된다. 지난해 총회와는 달리 올해는 지난 3회의 정기총회에 참가한 사람의 명단을 다 가지고 있다. 정기총회를 연 3회 불참한 사람은 밀린 회비를 다 내도 이번 정기총회의 투표권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박빙의 승부를 펼치다 보니 의심스러운 눈으로 볼수가 있다. 3년이상 총회에 참가하지 않다가 밀린 회비를 다내고 참가하려는 목적이 무엇이겠냐는 것. 그래서 특정후보가 회원의 밀린 회비를 대납해주고 한표를 부탁할수도 있다는 의심이 가능하다.

한편 뉴욕목사회의 정기총회 공고에는 총회 참가대상으로 목사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회칙에 따라 최근 3년간 총회에 한번도 참여하지 않았거나 최근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은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뉴욕목사회는 이런 문제점을 정기총회전 열리는 임원회의를 통해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2010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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