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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신규가입 조건 강화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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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2005-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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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회원 중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돌아다니는 목사가 있다면! 교회도 없이 교협등록을 영주권 취득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법규가 없어 문을 닫은 교회를 교협주소록에서 지울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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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점들이 3월 8일 오전 열린 교협 임실행위원회에서 교협회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뉴욕교협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협등록 자격강화를 위한 회칙개정문제를 들고 나왔다. 또 존재하지 않는 기존회원을 정리하기 위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협측은 교협신규가입을 위해 신규가입신청서, 교단장 추천서, 교협회원목사 3인 추천서, 목사 안수증명서, 신학교 졸업증명서, 사진부착 이력서, 교회주보 2주분, 교회관련 증빙서류 1통(렌트나 소유증), 년회비($120), 가입회비($100), 교회와 교협의 명예를 실추시 제명동의서 등을 구비서류로 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참석한 회원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국에 있으면서 교협에 명단에 올라가 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주소록에서 자신을 빼 달라는 사람도 있다", "42개 교회는 내용이 잘못되었으며 14개 교회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입회시 제명동의서 제출은 너무하다", "가정교회를 하는 곳도 많다"는 등의 의견도 나왔다.

결국 문제점은 인식되었지만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었고 좀 더 준비된 안건을 가지고 총회때 다시 안건으로 삼기로 했다.

ⓒ 2005년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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