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공천위원회 "총회 투표 무효" 선언,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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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1ㆍ2025-11-08 16:4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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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투표 - 등록 51, 불참 4, 투표 50?
뉴욕교협 공천위, 총회 결과 무효 선언
[기사요약] 뉴욕교협 공천위가 11월 6일 총회에서 24:26으로 부결된 허연행 회장 연임안 투표를 '무효'로 선언했다. 공천위는 8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등록 51명, 불참 4명으로 47명이 투표해야 하나 50표가 나왔다"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결과이므로 임시총회를 열어 재투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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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교협 공천위원장 김명옥 목사가 정기총회 투표 무효 선언을 발표했다.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이하 뉴욕교협) 제51회 정기총회에서 부결된 허연행 현 회장 연임안이 '투표 무효' 결정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뉴욕교협 공천위원회(위원장 김명옥 목사)는 8일(토) 오전 교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표가 나왔다"며 총회 투표 결과를 공식 무효로 선언했다.
공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총회 현장에는 총 51명이 등록했으나 이 중 4명이 투표에 최종 불참해 47명이 투표했어야 했다. 하지만 실제 투표 수는 50표(찬성 24, 반대 26)로 집계되어 3표의 차이가 발생했다. 공천위는 7일 회의를 열어 이 투표를 무효로 결의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총회를 열어 재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명옥 목사는 "총 등록 인원 51명 중 투표 불참자가 4명으로 확인되어 물리적으로 47표가 나와야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 목사는 "50표가 나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단 두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었기에 이를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당시 현장이 혼란해 회원과 비회원을 명확히 통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교역자로서, 목회와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의 투표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는 의아심이 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 목사는 향후 절차에 대해 "지난 찬반 투표가 부정으로 결론 났기 때문에 원안(허연행 회장 연임안)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임시총회를 속히 개최한다"고 밝혔다. 임시총회 날짜는 공천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정할 예정이다.
김명옥 목사는 "등록 명단과 회비 장부 등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공개할 수 있으며, 한 명이라도 잘못됐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했다.
"선출 아닌 '공천', 5년 한시적 조항 따른 것"
김명옥 목사는 '선출'과 '공천'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 목사는 "현재 교협은 선거를 하지 않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공천'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며, 회장 후보는 현 회장이 지명하는 7인의 공천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회칙 조항을 설명했다.
이는 '한 교단에서 2년씩 한다'는 등의 비판이 현장에서 나온 것에 대한 해명으로, "매년 각 교단별 1명의 후보를 내되, 그중 한 분을 공천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회칙에 따른 절차임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투표이기에 공천위원회에서는 이를 무효로 하고 임시총회를 거쳐 재투표하기로 결의했다"고 거듭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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