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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임실행위, '헌법 개정안' 격론 끝 총회 상정... 절차 논쟁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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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2025-10-2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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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vs 전체' 헌법 개정안 범위 충돌... 교협 실행위, 표결로 상정 결정

회의록 없는 '속회', 4일 만의 '새 회의'... 절차 논란 휩싸인 교협 실행위


[기사요약] 뉴욕교협이 10월 20일 임실행위원회를 열어 지난 임시총회에서 보류된 헌법 개정안 문제를 다뤘다. 회의는 4일 만의 소집공고와 회의록 등 절차 문제로 시작부터 격론이 벌어졌다. '2개 안건만 상정' 측과 '개정안 전체 상정' 측이 헌법 조항을 두고 팽팽히 맞섰으나, 표결 끝에 (찬성 18, 반대 10) 부결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안을 임시총회에 상정하기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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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행위에서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다

 

51회기 뉴욕교회협의회(이하 교협)가 지난 10월 16일 임시총회에서 절차상 문제로 보류됐던 헌법 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20일(월) 교협회관에서 임실행위원회를 소집했다. 회의는 시작부터 회의의 성격과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다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토론 끝에 부결된 2개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헌법 개정안을 차기 임시총회에 상정하기로 표결 처리했다.

 

이날 오전 교협회관 예배실에서 회장 허연행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는 회의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로 포문을 열었다. 현영갑 목사는 이번 모임이 지난 회의의 '속회'인지 '새로운 회의'인지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속회라면 전 회의록 낭독이 있어야 하고, 새로운 임시 회의라면 교회 제직회나 공동의회처럼 최소 일주일 전 공고 규정이 지켜져야 하는데, 목요일 총회 후 4일 만에 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서기가 회의록을 기록하지 않았으면 그 회의는 무효"라며 녹음 파일이라도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서기는 "녹음은 했으나 (재생할) 기기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김명옥 목사(법규위원장)는 "이것은 제3차 임실행회의 연장"이라며, 연장선상의 회의이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허연행 회장은 "지난번 임시 총회에서 절차상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시 모이기로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회의의 목적을 밝혔으나, "교협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절차를 다 따져야 하지만, (비정상적 상태에서) 절차 문제로 발목 잡혀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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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 범위 두고 '전체' vs '2개 안건' 충돌

 

더 큰 쟁점은 임시총회에 상정할 헌법 개정안의 범위였다. 일부 참석자들은 "지난 3차 실행위에서는 총무가 구두로 발표한 두 가지만 논의됐다"고 주장했다. 그 내용은 '회비 150불 인상 건'과 '평신도 총대 복귀 건' 단 두 가지였으며, 다른 자료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미 임시총회에서 회비 건은 부결됐고 평신도 건은 보류됐으므로, 실행위의 적법한 '재청'을 거치지 않은 나머지 헌법 개정안들은 상정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명옥 법규위원장은 "헌법 13장 32조에 '헌법 개정은 실행위원회 재청으로 총회에 상정한다'고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실행위는 헌법의 세부 내용을 심의하는 곳이 아니라, 헌법위원회가 올린 '헌법 개정' 자체를 총회에 올릴지 말지를 묻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위원장은 3차 실행위에서 '헌법 개정안' 전체가 이미 통과됐으며, "두 가지 안건은 회의 후 기자들이 중요한 것을 물어봐서 예시로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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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정리와 표결, '나머지 개정안' 가결

 

논쟁이 길어지자 허연행 회장은 자신의 불찰을 일부 인정했다. 허 회장은 "교회 헌법만 생각하고 교협 헌법의 특수성을 잘 몰랐다"며, "상식적으로 실행 위원들이 (개정안의) 모든 내용을 알아야 다음 모임(총회)에서 토론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에 오늘 임시 실행위를 소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 회장은 "법규상으로는 (김 위원장 말대로) 실행위에서 세부 내용을 다룰 필요가 없는 것이 맞다"고 정리하며, 사실상 이날 모임이 헌법상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었을 수 있음을 시인했다.

 

긴 토론 끝에 한 박희근 목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뭉뚱그려서라도 헌법 개정을 총회에 올릴지 말지 표결로 정하자"고 동의했고 재청이 이어졌다. 허연행 회장은 "지난번 토론에서 부결된 두 가지 내용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삭제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하여 오는 임시 총회에서 다루는 것"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표결 결과, 회장을 포함한 총원 28명 중 찬성 18표 , 반대 10표로 안건은 가결됐다. 허 회장은 헌법 개정안이 차기 임시 총회에서 다뤄지게 되었음을 공포했다.

 

한편, 헌법상 10월에 열려야 할 정기총회가 11월 6일로 공고된 것에 대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이는 임실행위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반론 속에 주기도문으로 폐회했다. 회의후에도 개인간의 열띤 공방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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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원기님의 댓글

김원기 ()

은퇴한 증경회장이 실행위원이 되어 있는것 부터 불법 입니다. 헌법은 양해나 사과로 슬쩍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비 정상적인 회기‘ 라는 변명은 회장 자신의 위치도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 입니다. 회기 말인데 책임 있는 공인이 되셔야 합니다.  총무, 법규, 공천 (행정,사법, 선거) 까지 다 거머진 권력의 자리는 이승만 정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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