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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논쟁에 발목 잡힌 뉴욕교협 임시총회, 헌법 개정안 모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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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3ㆍ2025-10-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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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뉴욕교협 임시총회가 헌법 개정을 위해 열렸으나, 총무의 법규위원장 겸임, 실행위 미합의 안건(회장 연임 조항 등) 상정 시도 등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격론에 휩싸였다. 회비 인상, 평신도 총대 자격 부여 등 주요 안건마다 이견이 충돌했으며, 결국 모든 개정안을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다.710a8980609519b4f8424133d65edc21_1760643551_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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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문제로 격론이 오가는 뉴욕교협 임시총회 현장

 

51회기 뉴욕교회협의회(이하 교협)가 야심 차게 추진한 헌법 개정안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부딪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주요 안건들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다음을 기약하며 총회는 마무리되었다.

 

제51회기 뉴욕교협(회장 허연행 목사)은 10월 16일(목) 오전 교협회관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회무가 시작되자마자 총무가 법규위원장을 겸임하는 문제와 임시 실행위원회에서 합의된 안건의 범위를 놓고 회원들 간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며 회의는 공회전을 거듭했다.

 

총회 시작부터 절차 문제로 '삐걱'… 총무의 법규위원장 겸임 논란

 

본격적인 헌법 개정안 심의에 앞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현영갑 목사는 김명옥 총무가 법규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국무총리가 대법원장을 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관행적으로도 맞지 않고,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허연행 회장은 “교협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 비상적인 상황으로 운영되다 보니 생긴 일”이라며 “절차상 미숙함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이것이 회의의 정당성을 해칠 만큼의 불법적인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회원들의 이해를 구했지만, 회의 내내 고성이 오가는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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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인상·평신도 총대 자격… 안건마다 이견 속 공회전

 

어렵게 시작된 안건 심의 역시 순탄치 않았다. 첫 안건인 연회비 120달러에서 150달러로의 인상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교협 측은 “지난 회기에서 2만 7천 달러의 부채를 안고 시작했을 만큼 재정이 어렵다”며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김요셉 목사는 “실제 회비를 내는 30여 개 교회를 기준으로 하면 1년에 900달러 인상 효과밖에 없는데, 이것이 재정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투표를 했으나 회비 인상안은 부결됐다.

 

지난 회기에서 폐지되었던 ‘평신도 총대’ 자격을 다시 부여하는 안건도 이견에 부딪혔다. 교협은 “과거 평신도 총대 제도의 부작용이었던 선거 과열 문제가 공천위원회 도입으로 해소되었기에 화합 차원에서 부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정대영 목사는 과거 평신도 총대를 편법 등록했던 사례를 들며,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징계 조항 등 안전장치 없이 원상 복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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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연임’ 조항 등장… 결국 모든 개정안 차기 회의로

 

가장 큰 쟁점은 임실행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안건이 임시총회 자료에 포함되었다는 지적에서 비롯되었다. 한준희 목사는 “실행위원회에서는 회비 인상과 평신도 총대 자격, 두 가지 안건만 다루기로 결의했다”며 “상정되지 않은 다른 조항들까지 개정하려는 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총대들의 강한 반발 배경에는 실행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민감한 조항이 포함된 점도 작용했다. 배포된 헌법 개정안 자료에는 ‘공천위원회에 의하여 정부회장의 임기를 1년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조항이 통과될 경우, 현 허연행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역시 실행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 제기로 인해 총회 현장에서는 공식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결국 허연행 회장은 “임실행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헌법 규정은 오늘 다룰 수 없을 것 같다”고 인정하며, 모든 안건을 차기 회의에서 절차를 다시 밟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이 동의와 재청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헌법 개정을 위해 소집된 임시총회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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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 51회기 뉴욕교협 임시총회 생생현장
- [앨범] 51회기 뉴욕교협 임시총회 상정 준비 헌법과 선거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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