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보호교회, 트럼프 행정부 이민단속에 대응위한 교회방문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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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2025-02-18 22:0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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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보호교회, 서류미비자 위한 대응 설명회
교회가 나선다, 이보교가 이민자 권리보호 앞장
트럼프 이민 단속 대응위해, 교회역할 강화된다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es Network, 이하 이보교)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교회 방문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서류미비 이민자와 교회 공동체가 이민 집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강화됐다(AI 생성사진)
이보교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한인 교회들을 방문하며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세 차례의 설명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민법 전문가, 목회자,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해 민감한 장소 정책 철회와 이에 따른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서류미비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공유하고 있다.
설명회의 주요 목적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 둘째,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고통을 나누며 연대하는 것, 셋째, 합법적 신분을 가진 이민자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알리는 것, 넷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이보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설명회에서는 독일의 마르틴 니묄러 목사가 강제수용소에서 쓴 시가 언급되었다. 그는 "처음 그들이 사회주의자를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라고 썼다. 이는 현재의 이민자 문제에서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보교의 첫 교회 방문 설명회가 2월 9일 뉴욕우리교회에서 열렸다. 조원태 담임목사가 취지와 역할을 설명하고, 최영수 변호사가 대응 방법을, 김동찬 대표가 이민 정책 흐름을 전했다. 황자경 변호사의 PPT 자료와 권리카드 배포, 이민국 집행 대응법 실습이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반드시 들어야 할 내용”이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도 2월 9일에 80여 명의 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원태 목사가 취지를 설명한 뒤, 최영수 변호사의 강의와 김동찬 대표의 이민 정세 분석이 이어졌으며, 이후 개별 법률상담도 진행됐다. 김광선 담임목사는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신앙 공동체로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유익한 정보를 나누며 두려움을 해소하는 감동적인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보교는 향후에도 설명회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보교는 앞으로도 교회 방문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2월 23일 퀸즈한인교회(김바나바 목사)를 시작으로, 3월 2일 프라미스교회(허연행 목사), 3월 9일 MET CHURCH(김진우 목사), 3월 16일 친구교회(빈상석 목사), 3월 23일 한울림교회(김원재 목사), 4월 6일 넘치는교회(주영광 목사)에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각 교회별 세부 프로그램은 조율 가능하며, 관심 있는 교회 및 기관은 이보교에 문의하면 된다.
설명회에서는 현 정부의 이민 정책 변화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민국 단속 시 대응 가이드, 서류미비자의 법적 권리, 교회의 역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어진다. 참석자들에게는 권리카드 배포 및 법률 상담 기회도 제공된다.
이보교는 "교회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설명회가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설명회는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이민자들도 초대하여 보다 폭넓은 보호망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명회에 대한 문의는 뉴욕 조원태 목사(718-309-6980) 또는 뉴저지 이준규 목사(917-348-4456)에게 하면 된다. 이보교의 설명회가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교회가 그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댓글목록
김만득님의 댓글
김만득 ()
이보교의 활동은 미국 연방법(8 U.S. Code § 1324)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은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교회가 이민 단속 대응법을 교육하고 권리카드를 배포하는 것이 불법 체류 지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마태복음 22:21)라는 예수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이 말씀은 세속적 법률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 의미인데, 교회가 법적 위반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독려하는 것은 이에 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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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U.S. Code § 1324는 미국 연방법전 제8편 1324조로, 주로 불법 체류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불법 입국: 지정된 입국 지점 외의 장소에서 외국인을 미국으로 데려오거나 데려오려고 시도하는 행위.
* 불법 운송: 불법 체류 외국인임을 알고도 미국 내에서 그들을 운송하는 행위.
* 불법 은닉: 불법 체류 외국인을 숨기거나 숨기려고 시도하는 행위.
* 불법 비호: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숨겨주는 행위.
* 불법 고용: 불법 체류 외국인임을 알고도 고용하는 행위.
* 불법 권장: 불법 체류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도록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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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c) 비영리기관의 지위 박탈 가능성
* 법률 위반: 8 U.S. Code § 1324 위반은 연방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501(c) 기관의 면세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을 숨기거나 비호하는 행위는 기관의 목적과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IRS의 재량: 국세청(IRS)은 501(c) 기관의 면세 지위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IRS는 해당 기관이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면세 지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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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경우
* 종교 자유: 미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교회는 501(c)(3) 면세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 교회의 역할: 교회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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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25:40의 "지극히 작은 자"는 복음 전하다 핍박받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one of the least of these brothers of Mine"라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형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마 12:50)입니다. 마태복음 10:40-42에서도 "작은 자"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가리키며,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과 연결되며, 예수님은 성도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구원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즉, "지극히 작은 자"는 복음 전하다 핍박받는 성도들이며, 이들을 돕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사회신학/해방신학이 주장하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반 윤리적 교훈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돌보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를 일반적인 사회복지나 사회정의구현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 문맥과 어긋나며, 이 구절의 본래 의미를 歪曲시킵니다. 믿는 자라면 성경구절의 본뜻을 잘 이해하고 순종해야지 본뜻을 곡해해 인간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되겠습니다.
mkbk님의 댓글
mkbk ()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애 쓰시는건 알겠지만,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잘못됬네요. 왜 '불법체류자' 라고 부르지 않고 '서류미비 이민자' 라고 하시는건지.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게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법을 지켜야한다... 이것도 그렇게 쉽게 단정 지을수 없을것 같네요. 코로나때 법 대로 교회문 닫아서 영구적으로 문 닫은 교회 꽤 많다죠? 일제시대때 법 어기기않기 위해 신사참배 하신 분들은요? 반대로, 법을 어기며 기소를 마다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신사찬배 명령에 따르지 않고 사형을 받으신 분들도 계신대요.
과연 누가 옳고 누가 그른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