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신학교 특별조사위 “자격미달 신학교 출신 목사는 교협가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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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1ㆍ2024-11-16 16:0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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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은 지난 제50회 정기총회에서 허연행 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신안건 토의를 통해 김용익 목사는 “그동안 신학교와 교회 정리를 했는데, 교회는 정리가 됐지만 신학교는 학장이 한국에 나가 회의가 무산됐다. 새로운 51회기에 1개월 내에 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가결됐다.
이에 위원장 김용익 목사와 6인(정관호, 김명옥, 한준희, 이종명, 박진하, 권캐더린)의 위원 등 총 7인의 신학교 특별조사위원회는 11월 14일(목) 오전에 교협 회의실에서 조사를 한 후 보고 및 청원서를 작성하여 허연행 51회기 교협 회장에게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그동안 집중하여 조사해 왔던 특정 D신학교(학장 K목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뉴욕교계 전반의 불법 또는 자격미달 신학교에 대한 대응이 담겨있다.
1.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내용에 따르면, 위원장 김용익 목사가 D신학교 K학장에게 수차례 전화, 이메일, 카톡 등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김희복 목사는 응답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어 조사위원회 서기 정관호 목사가 K학장과 통화하여 D신학교 현황을 들었다. K학장은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관련사항을 증언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교협이 D신학교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일은 바람직 않다고 전화로 응답했다.
조사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통하여 D신학교가 신학 및 윤리가 불건전할 뿐 만 아니라, 신학사/목회학석사/목회학박사 과정을 정한 기간 내에 수료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조기로 학위를 수여 또는 남발하는 사례를 발견하였다고 보고했다.
2.
조사 내용에 따른 신학교 특별조사위원회의 대책 및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협은 앞으로 D신학교를 비롯한 불법 또는 자격미달 신학교의 출신 목사나 교회가 교협에 가입하는 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협에 새로 가입하려는 회원교회와 목사는 교협 헌법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갖추어 제반 제출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수정된 교협헌법에 따르면 필요한 가입서류중에 교단과 신학교와 관련하여 담임목회자 신상증명서(이력서, 안수증명서, 교단소속증명서), 신학대학이나 일반대학 4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신학대학원(M.Div)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셋째, 교협산하 신학윤리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여 뉴욕 내에 있는 부정 및 불법신학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신학과 사회윤리에 어긋난 신학교를 바르게 교정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교협헌법에 교협가입을 위한 건전한 신학교 이름들을 명시하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미국에서 인정하는 ATS 등 신학교육협회, 주 정부 및 지역 신학교 인증 기관, 미국 및 한국의 유수한 복음주의 계통의 신학교, 건전한 교단 산하 신학교 등을 졸업한 분들에게 교협 가입을 허락해야 한다.
3.
한편 교협회장 허연행 목사는 정기총회 후에 예민한 특정 신학교 문제 안건에 대해 언급하며 “조사위원회가 이미 전 회기에서 꾸려졌고 이제 활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게 될 것이다. 저는 저대로 당사자와 만나 그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그러면서 또 조사가 병행될 것”이라고 했다. 허 목사와 K학장과는 통화는 했으나 아직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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