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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회기 뉴욕교협 11번째 징계, 김원기/허윤준 목사의 재심안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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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3ㆍ2024-09-2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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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회기 뉴욕교협(회장 박태규 목사)는 3차 임실행위원회를 9월 27일(금) 오후 2시 교협회관에서 열었다.cb1acfb5a3b3913bb3f04e01f6a7dc9f_1727489432_24.jpg 

 

회의를 통해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김명옥 목사의 발표가 진행됐다. 조사위원은 김명옥 위원장 외에 5인(김홍석, 정관호, 이종명, 김용익, 박진하 목사)의 위원 등이다. 이날 상정된 안건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영상] 조사위원회 심사결과 발표 

 

△이만호 목사 징계 상정안은 3년 자격정지 △이승진 목사 징계안은 10월 21일 한 번 더 소환하여 조사후 결정 △김원기 목사와 허윤준 목사의 3년 자격정지 재심요청은 원래 징계 유지 △두나미스신학교 비정상적인 학교운영을 확인하고 학장 김희복 목사를 권면 △유경희 전 간사 퇴직금은 지불된 $5,000에 더해 $7,000을 다음 회기에 지불 △49회기 이준성목사 불법 재정운영 특별감사 △이준성 목사와 중재를 위한 변호사 $5,000 에스크로 디파짓 부결 등이다.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와 달리 임실행위원들이 결정한 것은 유경희 전 간사 퇴직금을 $5,000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7,000을 다음 회기에 지불하기로 한 것이다. 

 

1.

 

증경회장 이만호 목사는 50회기 들어 11번째 징계를 받았다. 

 

▲[동영상] 50회기 11번째 징계안 - 이만호 목사

 

조사위원회는 “임실행위원회 회의 방해, 회장탄핵 피켓 사전준비, 건물매각시 불의한 방법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 등이 이유라고 주장하고 발표했다. 조사위의 조사를 거쳐 결과는 3년 자격정지. 증경회장 이만호 목사 징계안은 김홍석 목사가 동의하고, 김영환 목사가 재청한 가운데 반대없이 통과됐다.

 

2.

 

김원기 목사와 허윤준 목사가 3년 자격정지 재심요청을 하여 임실행위원회에 상정됐다. 박태규 회장은 재심신청서 내용을 읽었다. 두 목사는 “경찰이 부당한 체포 및 추출에 대하여 정당한 항의를 구두로 표시한 사실밖에 없다. 물리적 어떤 회의 방해가 없었다. 더우기 징계안은 출입을 완전 봉쇄한 상태에서 의결되었기에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실행위원회를 재소집하여 합당한 절차와 2024년 9월 6일 당일 헌법을 기준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본 건에 대하여 재심해 주기를 청원한다. 조속하며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사회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본인들은 본인들이 직접 관련된 징계사항에 한해서만 이의를 제기한다”라는 내용의 재심신청을 했다.

 

▲[동영상] 김원기/허윤준 목사, 재심의 결과도 같아

 

이에 대해 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다른 반응을 내놓았다. 조사위원회는 재심요청에도 3년 자격정지 유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임원회의 결정은 다르다. 

 

임원회는 김원기 목사는 교계단체들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은퇴 조건으로, 허윤준 목사는 앞으로 3년간 총회시 발언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조건으로 3년 회원 자격정지를 복구하는 안을 냈다. 단 임실행위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댓글을 통해 교협을 비방하는 일이 있을 시에는 두 사람 모두 자동 제명처리하는 조건을 추가했다.

 

하지만 임원회 결정에 대해 조사위원들의 반대가 이어졌다.

 

김홍석 목사는 “지난 임시총회에서 증경의장들은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으니, 교계단체들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은퇴가 해벌조건은 안된다. 3년 자격정지는 이제까지 한 것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안 하겠다는 조건으로 징계를 없애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발언했다.

 

김명옥 목사는 “재심 상정이라는 것은 본인이 그 기관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기관의 선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원기 목사와 허윤준 목사는 우리들이 불법이고 자신들은 옳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제안이다. 우리는 교회의 적법성을 지키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협이 계속 퇴보해 왔으니, 3년간이라도 묶어서 정말 교협다운 교협을 만드는 것이 취지였다”라고 했다.

 

결국 3년 자격정지 원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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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승진 목사는 9월 6일 임실행위원회의 때 회의를 방해했다며 3년 자격정지 징계안이 상정됐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10월 21일로 재소환해서 한번 더 조사하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김홍석 목사는 “임실행위원회의를 방해한 것뿐만 아니라 불법 임시총회에도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임실행위원들은 이승진 목사가 교협 사업에 열심히 참여하여 충성을 많이 했다며, 징계안을 아예 취소하자는 부회장 조동현 장로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으며, 안경순 목사도 같은 여성 목사로서 선처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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