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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경찰 출동, 양측의 충돌로 뉴욕교협 임시 임실행위원회 진행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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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2ㆍ2024-09-0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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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뉴욕교협 양측의 충돌현장에서는

 

50회기 뉴욕교협(회장 박태규 목사)은 임시 임실행위원회 및 50주년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결과보고 모임을 9월 4일(수) 교협회관 2층 예배실에서 열었다.4d5fb13ff2b489acf749aa32332b5d81_1725491017_08.jpg

 

1.

 

모임은 큰 혼란가운데 경찰이 출동했으며 회의를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폐회됐다. 지난 7월 18일 임시 임실행위원회에서 회장의 제명과정 불법논란 가운데, 이준성 목사와 김진화 목사 등 2인을 제명하며 충돌한 것 못지 않은 혼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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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모임에는 이준성 목사, 김진화 목사, 이창종 목사 그리고 일부 지지자들이 참가했다. 예배와 할렐루야대회 보고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됐으나, 회무를 시작하며 회장 박태규 목사가 “회원이 아닌 분은 나가달라. 바로 경찰이 온다”라며 정회를 한 후에 본격적인 혼란이 진행됐다.

 

회장 박태규 목사는 제명을 당한 이준성 목사와 김진화 목사는 나가달라고 말했지만 묵살됐다. 두 목사는 불법 제명이기에 자신들은 여전히 회원이라고 항변했다. 제명당시 박태규 회장은 회원들에게 동의재청 등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손바닥으로 강대상을 두들기며 제명됐다고 선언했다. 반대측에서는 가부를 물으면 반대의견이 더 많으니 회장이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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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간에도 충돌이 이어졌다. 특히 허윤준 목사는 이준성 목사와 김진화 목사의 제명과정의 불법성, 회장의 독단적인 회의진행을 강하게 항의하며 물러섬이 없었다. 참가 목사들간에도 성향에 따라 서로 고성이 오갔으며, 증경회장들끼리의 충돌도 일어나며 예배당은 소란해졌다.

 

이 때 2명의 경찰이 등장했다. 박태규 회장은 이준성 목사와 김진화 목사 2명을 지적하며 퇴장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두 목사는 자신들은 회원이라며 버텼다. 공권력의 힘에 의해 두 목사들이 나가는 분위기가 될 무렵에 증경회장 김원기 목사가 등장했다. 김원기 목사는 “단체 내부의 문제”라고 경찰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으며 “경찰이 수갑을 채울때까지 남아있으라. 인권에 관한 문제”라며 두 목사들을 격려했다. 그러자 다른 목사들도 도왔고 두 목사는 끝까지 버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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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가 이어지고 경찰이 예배당을 나가 박태규 회장과 대화를 한 후에 다시 등장하여, 2차로 이준성 목사와 김진화 목사가 회의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나는 회원”이라며 버텼다. 김원기 목사는 “저항하지 말고 가만있으면 된다”고 격려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경찰차가 한대 더오고 경찰은 4명이 되었으나 여전히 두 목사는 버텼다.

 

박태규 회장은 “2인이 방해하고 있기에 오늘 모든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임실행위 일정을 통보하겠다. 회원이 아닌 분은 다음에는 오지 마라. 이상 마치도록 하겠다”라며 폐회선언을 했다. 이후 교협은 9월 6일(금) 오전에 다시 임시 임실행위원회 모임을 가진다고 공지했다.

 

2.

 

이날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됐으면 어떤 안건을 다루었을까? 개개인에 따라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교협은 부회장 이창종 목사가 주도한 임시총회를 불법으로 보고 이미 이창종 목사를 제명했다. 뿐만 아니라 임시총회에 참석한 자에 대한 조치 내용을 조사위원장 김명옥 목사가 상정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번 이창종씨가 문제 일으킨 불법 총회에 참석한자는 3년간 회원자격 정지 혹은 제명하기로 하다”라고 적혀있다. 

 

박정호, 신현택, 정순원, 신현국, 김희숙 목사 등이 대상이다. 양은식목사는 회원이 아니며, 이준성 김진화 이창종 목사는 이미 제명했다고 적었다. 특히 이승진 목사는 모임을 잘 모르고 참석한 점과 잘못을 인정한 점을 고려하여 제외하기로 했다고 차별을 두었다.

 

3.

 

법규위원장 정관호 목사의 상정안도 무겁다. 문서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발생한 교협회장 대행사건, 임시총회 사건, 교협 침입하여 열쇠 체인지, CCTV박스 탈취, CCTV선 자른 것 등 교협 손해배상의 문제는 기타 법에 접촉되어 피해를 입힌 것(공금횡령. 폭행, 거짓선동, 거짓 카카오톡 사진 및 글 배포 등) 포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법규 위원회 안에 둔다. 1)법률조사위원회 3인을 둔다. 2)변호사를 선정하여 둘 수 있으며 법규위원장 정 관호 목사, 조사위원장 김명옥 목사 3인을 법률에 관한 조사위원회 대표로 둔다. 3)법률조사 위원회는 교협에 일어난 법적 문제를 조사하여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4.

 

선관위 위원장 김명옥 목사는 선관위 위원을 발표했다. 문서에 나온 발표내용은 아래와 같다.

 

“증경회장 2인 김홍석목사, 이종명목사, 총무 유승례목사, 서기 박헌영목사(부서기), 법규위원장 정 관호목사, 평신도 대표 황일봉장로, 임실행위원 대표 한석진목사, 이사회 이조엔 이사장 등 총 9명을 둔다.”

 

5.

 

9월 19일(목) 열리는 임시총회에 선관위위원장 상정안, 법규위원과 헌법 연구 위원이 협력하여 만든 개정안을 상정한다. 그 내용에는 회장과 부회장 선출방법, 사무총장, 회원교회 투표방법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

 

회원정리위원회 위원장 김용익 목사, 회장, 법규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할렐루야준비위원장, 선관위 증경대표, 이사장 등이 모여 총 76개 교회를 정리했다. 

 

2024년 현재 임원이나 임실행위원 감사 등 현직에 있는 회원은 50회기 총회까지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1) 회원자격에 결정된 교회가 자격이 되었음에도 빠질 경우 교협 회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출 경우 바로 회원 교회가 된다. 2)법적으로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는 판결의 결과를 교협에 알려주면 임원회를 통해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3)통합된 교회는 교협에 통합 이름을 알려줘야 한다. 4)회원에서 제명된 교회이름은 삭제 한다. 5) 회원자격의 결정은 임원회 심사합격 후 내사를 통해 확인한 후 임실행위원회와 임시 혹은 정기총회에서 발표한다.

 

2024년 회원자격이 되지 않는 교회 명단(전체 76교회)은 다음과 같다.

 

가나안입성교회 그루터기교회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누가교회 뉴욕광명장로교회 뉴욕 나눔장로교회 뉴욕능력교회 뉴욕동서교회 뉴욕루터교회 뉴욕베델교회 뉴욕벧엘침례교회 뉴욕산정현교회 뉴욕새예루살렘교회 뉴욕서부교회 뉴욕서울장로교회 뉴욕선민교회 뉴욕성령성결교회 뉴욕소망장로교회 뉴욕승리교회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뉴욕에덴동산장로교회 뉴욕열린문교회 뉴욕열매교회 뉴욕예본교회 뉴욕예수교회 뉴욕은혜교회 뉴욕은혜사랑교회 뉴욕은혜장로교회 뉴욕임마누엘선교교회 뉴욕제일교회 뉴욕제자들교회 뉴욕주심교회 뉴욕주양장로교회 뉴욕즐거운교회 뉴욕참빛교회 뉴욕참좋은교회 뉴욕평안교회 뉴욕포도원장로교회 뉴욕한마음교회 뉴욕한마음장로교회 뉴욕한샘교회 뉴욕한인성공회 뉴욕한인오순절성결교회 뉴욕한인중앙교회 리바이벌교회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교회 물댄동산교회 미래비전교회 새영생장로교회 세계체육인선교교회 스테튼아일랜드연합장로교회 스테튼아일랜드한인교회 시민교회 에버그린 장로교회 영림교회 영원한교회 예수사랑장로교회 예수증인교회 오메가선교교회 올네션스교회 올바니한인침례교회 은혜와진리교회 좋은목자감리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선교교회 충만교회 퀸즈성령강림교회 퀸즈순복음교회 퀸즈영광교회 퀸즈제일교회 파트리스교회 포레스팍교회 하예성교회 한길선교교회 횃불선교교회 후러싱장로교회

 

교협은 “선별 과정에서 혹시 실수할 수 있으니 자격이 됨에도 빠진 교회가 있으면 양해를 구하며 공문이 나간 후 한 달 안에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 연락이 없을 시 교협의 결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기며, 공식 선포는 다음 임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 총회에서 발표 하겠다. 각 교회에 이메일로 전달하여 한 번 더 확인하기로 하다”고 공지했다.

 

7.

 

배포문서에 나오는 임원회, 법규위원장, 불법조사위원장, 윤리위원장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50회기에 일어난 행정 문제 및 법적인 문제 50회기에 일어난 행정 문제 및 법적인 문제는 교회협의회 사업 업무 진행과정에서 일어났으므로 회장이나 총무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니므로 법적(소송), 행적 적 문제는 해결 될 때 까지 교협 임실행위원회에서 관장하여 대처하고 정리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에이스인쇄소와 관한 건(수건, 볼펜, 수첩, 주소록)이 있다. 둘째, 8월 16일에 회장과 총무에게 변호사로부터 28만불 재정을 사용했다는 편지가 왔지만, 이미 2차 임실행위원회를 거쳐 재정 보고시 문제가 전혀 없었고, 28만불 이라는 돈은 교협에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앨범에서 스캔 문서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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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지문서님의 댓글

누지문서 ()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의견은 뉴욕 교협 내부의 규정 및 법률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입니다. 해당 사건은 주로 조직 내부의 회원 자격 문제, 제명 절차, 그리고 회의 진행 방식에서 발생한 갈등이므로,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1. 교협의 헌법, 정관및 규정 확인
교협의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제명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명 과정에서 의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면, 해당 제명이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회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 위반이나 절차적 하자가 발견된다면, 두 목사는 적법한 회원 자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민법 또는 비영리 단체 법률 적용
뉴욕 주법에 따라 비영리단체의 회의 진행 절차와 회원 제명 과정은 일정한 규정을 따릅니다. 만약 교협의 내부 규정이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거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의 회원 자격 박탈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두 목사가 이를 위반한 절차로 제명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에서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조정 중재 요청
법적 소송 전에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종교 단체 내 분쟁은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4. 경찰 개입의 적절성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교협 측의 요청이 법적으로 적절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의 내부 분쟁에 경찰을 개입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두 목사들이 경찰 출동에 대해 인권 침해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고 ( 회원 제명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인정된다면) 이 주장이 받아 들여질 경우 현 집행부에 대한 법적 책임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5. 회원 제명에 대한 불법성 시비
기사에 의하면 " 제명당시 박태규 회장은 회원들에게 동의재청 등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손바닥으로 강대상을 두들기며 제명됐다고 선언했다."라는 내용의 합법적 사실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후에야 " 교협은 9월 6일(금) 오전에 다시 임시 임실행위원회 모임을 가진다고 공지했다. "라는 내용의 임실행위원회가 정상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지 회원 제명의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이런 혼란의 반복일 뿐입니다.

이런 정도의 사태가 야기된 이상 감정적인 논란을 잠재우고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은 내부 규정과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당사자 간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며, 필요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제 삼자의 입장에서 보는 아멘넷 기사의 객관적인 정황에 의거하면  허윤준 목사님과 김원기 목사님의 의견에 신뢰가 갑니다.

허윤준님의 댓글

허윤준 ()

누지문서 장로님의 귀한 말씀에 많은 배움을 얻습니다. 저부터 사랑과 희생으로 더욱 옳바르게 교회와 교계를 섬기기를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joshua105235님의 댓글

joshua105235 ()

누지문서 장로님의 의견에 대한 저의 반박입니다.

1. 교협의 헌법, 정관 및 규정 검토에 대한 반박
교협 내부 규정에 따라 제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실제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명확히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명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이를 준수했는지 여부는 교협 내부 문서에 의존하게 되며, 만약 규정상 문제가 없었거나 일부 유연한 해석이 가능했다면, 제명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명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제명의 이유와 실질적 정당성입니다. 즉, 절차적 하자가 반드시 제명의 무효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회원 자격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제명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2. 뉴욕 주법 적용에 대한 반박
비영리단체 법에 따라 회원 자격 박탈 및 회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종교단체는 일반 비영리단체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에,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의 절차에 개입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 주법에 따라 비영리단체의 회원 자격 박탈 절차가 일정 규정을 따른다 하더라도, 교협 내부 규정이 주법과 크게 상충되지 않는 한, 법적 소송이 승리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비영리단체 내부 분쟁이 법적으로 해결되기 전에, 종교적 자율성과 관련된 권리가 우선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조정 및 중재 요청에 대한 반박
조정과 중재는 분쟁 해결의 한 방법이지만, 교협의 현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법적 절차나 강력한 제도적 해결책을 요구하는 경우, 중재를 통한 해결이 오히려 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조정이나 중재는 감정적으로 깊어진 갈등 상황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법적 판결을 통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4. 경찰 개입에 대한 반박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 대한 적법성은, 내부 분쟁 상황에서 경찰 개입이 요청된 것이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찰 개입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것이었다면 비판받을 수 있지만, 내부 회의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위협이 발생했다면 경찰 개입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제명이 내부 규정과 법적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다면 경찰의 개입은 적절한 대응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인권 침해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5. 회원 제명에 대한 불법성 주장에 대한 반박
제명 절차가 손바닥으로 강대상을 두들기며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감정적이고 상징적인 문제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회의 절차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의를 주관하는 회장이 긴급한 상황에서 절차를 간략화하거나 조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이는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 실행위원회 모임이 다시 공지된 것은 교협이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절차를 밟고 있음을 의미하며, 교협이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절차적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6. 객관적 정황에 대한 반박
특정 목사님의 의견에 신뢰가 간다는 주장은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으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감정적 의견보다는 명확한 사실과 규정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사건의 모든 정황을 확인하고, 모든 당사자의 의견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협 내부 규정과 절차에 대한 더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며, 절차적 오류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제명이 정당한 이유에 기초하고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도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내부 갈등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와 중재는 상황에 따라 필요하지만, 규정 준수를 통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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