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회기 뉴욕목사회 임실행위원회, 직전 회장 제명 논란 > 뉴스

본문 바로가기


뉴스

49회기 뉴욕목사회 임실행위원회, 직전 회장 제명 논란

페이지 정보

화제ㆍ2021-07-27 09:21

본문

▲[동영상 뉴스] 뉴욕목사회 직전 회장 제명 현장에서는 

 

49회기 뉴욕목사회(회장 김진화 목사) 2차 임실행위원회 회의가 7월 26일(월) 오전 11시에 뉴욕교협 2층 예배실에서 열렸다. 

 

2차 임실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직전 회장 이준성 목사를 제명했다. 50여년 목사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자 회원들은 양분되어 혼란에 빠졌다.

 

한편 회장 김진화 목사는 지난 48회기(회장 이준성 목사) 임원회가 자신과 김재호 목사를 제명했다고 밝히며,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임원회에서 회원 치리가 가능했던 지난 회기 두 목사의 제명은 복구됐다.

 

1.

 

이준성 직전 회장의 제명은 지난 1월 14일에 열린 1차 임실행위원회 회의에서부터 시작한다. 

 

[관련기사] 한 회계의 주장에서 시작된 변화, 교계단체 재정이월 관례 깨지나?

https://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10743

 

회계 임태현 목사는 지난 회기와의 인수인계 결산을 보고하며 정기총회 회비수입 등 11,958불의 미수금이 있다며 빠른 인수를 희망했다. 이준성 직전 회장은 이에 반발하며 정기총회 회비의 경비 사용은 관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회원들이 직전 회기의 재정관련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통과시켜 조사가 진행됐다.

 

그리고 2차 임실행위원회에서 조사결과가 발표되기까지 무려 6개월이 걸렸다. 조사위원회 위원장 김명옥 목사가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핵심은 48회기가 3,590불을 즉시 지불해야 하며 “48회기 회장 이준성 목사의 모든 행적이 목사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음을 명백히 지적한다”는 것이었다.

 

김명옥 목사의 조사보고가 끝나자마자 보고내용에 대한 아무런 질문과 토론 또는 보고서를 받는 과정이 없이 바로 임원인 회계 임태현 목사가 동의를 했는데 그것도 조사보고에 의해 이준성 목사를 제명하자는 동의였다.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전혀 임원들이 관계를 안했다는 공정성을 강조한 김진화 회장의 발언과 부딪칠 수도 있는 현 임원이 직접 나선 직전 회장 제명동의였다.

 

회계 임태현 목사의 동의를 바로 김영환 목사가 재청했다. 이어 가부를 묻고 바로 제명이 통과되었다고 의사봉을 두들기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분이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회의후 김진화 회장에게 질문한 결과, 권위있는 조사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됐으며, 언쟁과 혼란을 방지하기위해 빠르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bce9ecb58741db113fdb77f1fec2ee94_1627392041_65.jpg
 

2.

 

이런 과정은 증경회장들의 염려를 가져왔다. 한재홍 목사는 "이번 회의 자체가 무효이다. 재청한 김영환 목사가 뉴욕에 사는 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재홍 목사는 “제명 같은 중요한 건은 거수나 무기명 투표 등 명확히 찬성과 반대의 수가 나와야지 말로만 물어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제명 절차에서 조사발표만 아니라 제명 대상자도 해명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화 회장은 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이미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다고 반박했다.

 

원로 김용걸 신부는 “보니 급조되어 동의재청으로 1-2분 만에 제명을 시켰다.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대상이 여러분 본인이라면 어떻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많은 액수가 아니다. 제명을 당하면 목회자에게 큰 지장이 있다. 처리를 다시 한 번 숙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3.

 

법규위원장 정순원 목사는 제명 과정에서 법규위원장과 전혀 의논이 없었다고 발언했다. 김진화 회장은 “위임을 받았다”고 했으며, 정순원 법규위원장은 다시 “그런 적이 없다”고 갑론을박했다.

 

지난해 개정된 목사회 정관의 “상벌” 조항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임원회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총회에 보고함으로 회원의 지격을 제한하거나 제명한다”라고 되어 있다.

 

법규위원장 정순원 목사는 “법을 지키지 않은 이번 제명결정은 무효”라는 입장으로 이후 대응할 의사를 밝혔으며, 김진화 회장은 “임원회에서는 모든 결정을 조사위원회에 일임했으며, 관련 위원회는 조사위원회”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4.

 

부회계 노기명 목사는 “지난 회기 회장과 임원들을 임원을 미워하거나 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팩트를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를 원한 것인데 마침 그때 이준성 목사가 직전 회기 회장이었다”라는 논리를 폈다.

 

직전 회기 회계 박드보라 목사는 "48회기와 49회기가 문제가 있는 것은 이준성 목사와 김진화 목사, 두 회장 목사가 서로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바라기는 목사로서 두 분이 같이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주장했다. 두 회장은 자신의 회기 때 서로 제명을 주고받았다.

 

-------------------------------------------------------------------------------------

더 많은 사진을 앨범으로 보기

아래 구글 앨범 링크를 누르시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고화질 사진을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사진을 클릭하면 큰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photos.app.goo.gl/6Lzvz28fAwpzbsW46

ⓒ 아멘넷 뉴스(USAamen.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쓰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뉴스 목록

Total 10,595건 311 페이지
뉴스 목록
기사제목 기사작성일
에벤에셀선교교회 교회설립 10주년/통합 3주년 - 은퇴 및 임직식 2010-01-31
김동석 소장이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감동사연 2010-01-31
평양과기대 김진경 총장 "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지 못하나?" 2010-01-31
뉴욕해외선교회 정기총회, 아이티를 향한 끓없는 사랑 2010-01-29
뉴욕교협 이사회, 2010년도 예산 42만불 통과시켜 2010-01-28
장영일 장신대 총장 "이스라엘의 찬양중에 거하시는 주님" 2010-01-28
정길진 목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과 없어야 하는 사람" 2010-01-28
미동부 국제기아대책기구 2010 신년감사예배 및 정기이사회 2010-01-26
뉴욕전도협의회, 사모초청 위로의 밤 2010-01-25
뉴욕교협, 2010 신년 목회자 1차 금식기도회 2010-01-25
신현택 목사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2010-01-25
이종명 목사 "하나님이 살려주신 9번의 위기" 2010-01-25
김기호 목사 "100% 실패할 수 밖에 없는 6가지의 습관" 2010-01-25
한재홍 목사 "청지기의 5가지의 특권" 2010-01-25
땅끝선교회, 장애단체 돕기 박인수교수 초청 집회 2010-01-25
김영진/김성곤 의원 뉴욕방문 환영 조찬기도회 2010-01-23
땅끝선교회, 장애인돕기 음악회와 전시회 열어 2010-01-22
② 뉴욕목사회, 미국선교와 부흥의 발상지를 찾아서 2010 2010-01-19
① 뉴욕목사회, 미국선교와 부흥의 발상지를 찾아서 2010 2010-01-19
[인터뷰] 장애인 선교외길 34년 베데스다선교회 양동춘 목사 2010-01-18
미주성결교회 동부지방회 2010 신년하례예배 2010-01-18
미동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동문회 2010-01-18
창립 25주년 뉴저지 초대교회 임직예배 2010-01-18
바울선교회 주최 2010 연합청지기 수련회 2010-01-17
명성훈 목사 "설교만 잘 들어도 성공한다" 설교에서 은혜받는 4가지 방법 2010-01-16
게시물 검색



아멘넷의 시각게시물관리광고안내후원안내ㆍ Copyright © USAame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아멘넷(USAamen.net) - Since 2003 - 미주 한인이민교회를 미래를 위한
Flushing, New York, USA
카톡 아이디 : usaamen / USAamen@gmail.com / (917) 684-056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