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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 제45회 정기총회, 이번 총회의 쟁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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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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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KPCA) 제45회 정기총회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수3:5)"를 주제로 5월 11일(화) 애틀란타 비전교회를 본부로 하여 줌을 이용한 화상으로 열렸다. 지난해 총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연기된 바 있다.  

 

총회도중, 신임 총회장 이재광 목사는 총회 웹사이트를 새롭게 단장하고 소통의 광장으로 삼아 총회원들의 의견을 임원회가 잘 수렴하여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1.

 

신임 총회장 이재광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 먼저 공천헌의위원회가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들을 보고하고, 헌의안이 배정된 각 위원회 회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헌법규례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맡아 5개의 결과물을 내놓았으며, 위원회의 의견대로 모두 총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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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동북노회와 필라노회가 헌의한 노회구성 조건 변경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헌법규례위원회 결정을 총회에서 찬성 75%와 반대 25%로 통과시켰다.

 

현재 헌법은 노회구성 조건을 "5명 목사와 5처 당회"로 되어있는데, 두 노회는 이민교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5명 목사와 3처 당회"로 하향조정해 주고, 이미 활동 중인 노회의 경우에는 구성요건 유예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기를 청원한 바 있다.

 

문제는 “5처 당회”이다. 현재 동북노회는 13개 소속교회 중에 조직교회가 5개이며 미조직교회가 8개이다. 필라노회는 6개 소속교회 중에 조직교회가 3개이며, 미조직교회가 3개이다.

 

한편 지난 회기에서 총회 임원회는 기준미달 노회들을 처리했다. 일본노회와 영어노회는 3년 유예기간을 주기로 하고, 유럽노회와 퍼시픽노회는 헌법에 규정된 대로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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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서북노회가 헌의한 당회구성 변경을 허락하지 않기로 한 것을 총회에서 찬성 82%와 반대 18%로 통과시켰다.

 

현재 헌법은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담임목사와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한다. 당회의 첫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장로 2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 장로증원은 입교인 25명 비례로 1인씩 증선 할 수 있다.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명도 없으면 폐당회가 되고, 장로 1인 미달과 세례교인(입교인) 수가 30명 미달로 4년 이상 경과하면 당회가 폐지된다”로 되어 있다.

 

서북노회 헌의안은 당회구성 요건을 “담임목사와 장로 1인 이상”으로 내리고, 당회폐지도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명도 없고 세례교인(입교인) 수가 30명 미달로 4년 이상 경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북노회 제안의 취지는 팬데믹 사태와 더불어 점점 기독교가 침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소도시의 한인교회는 당회 충족조건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것. 신임 총회장과 부총회장들도 취임사와 정견발표를 통해 미주한인교회들의 심각한 현실에 공감했으나, 총회원들은 당회구성을 완화하는 것을 반대했다.

 

2.

 

셋째, 필라노회가 청원한 담임목사 시무연한 추가 청원은 허락하지 않기로 했으며 총회에서 찬성 75%와 반대 25%로 통과시켰다. 필라노회는 “담임목사의 시무 연한”을 추가하자며 “담임목사의 시무연한은 정년한도 내에서 휴무기간 1년을 포함하여 13년으로 한다. 단 교회가 필요시 투표하여 휴무기간 1년을 포함한 13 년을 연장 시무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청원했다.

 

넷째, 필라노회는 지난 제44회 총회에서 통과된 ‘총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를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 총대와 장로 총대로 조직한다’로 개정한 건은 명백한 헌법상의 절차 위반이라며,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개정위원 7인 이상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만든 후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헌의했다.

 

헌법규례위원회는 헌의안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으며, 총회석상에서 찬성 88%와 반대 12%로 통과시켰다. 또 7인 헌법개정위원회 구성을 총회 임원회에 일임했다.

 

다섯째, 영어노회가 청원한 이중 멤버십 청원을 받기로 헌법규례위원회가 제안했으며, 총회석상에서 찬성 88%와 반대 12%로 통과시켰다. 영어노회는 “형편이 허락되는 지역 교회가 한영 두 노회 이중 멤버십을 갖을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 앞으로 영어 노회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청원했다.

 

3.

 

전도선교위원회는 중남미노회의 총회선교사 파송 청원을 통과시켰다.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병일, 이덕규, 이승혁, 최종민 이상 4명을 총회파송선교사로 임명을 허락했다. 하지만 서중노회의 황성옥(파키스탄)와 김창하(멕시코) 선교사 시무연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 다음에 다루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총회투표는 온라인투표로 하기로 했으며, 사무총장에 대한 투표 조례안이 없어 연구하여 다음 총회에 헌의하기로 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사무총장 복무규정을 위한 5인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고시위원회는 목사고시 청원 총 65명을 허락했다. 뉴욕노회는 김성수(넘치는교회), 유명근(뉴욕예일장로교회), 김성준(캠브리지연합교회), 최광현(캠브리지연합교회) 등이다. 뉴저지노회는 이권재(하나님의 사랑교회)와 박준섭(뉴저지하베스트교회)이며, 동북노회는 김종훈(푸른하늘교회), 필라노회 최석원(필라안디옥교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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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위원회는 44회기 예산 314,627불보다 줄어든 45회기 예산 267,963불을 보고하고 통과시켰다. 지난 회기의 85% 수준의 예산이다.

 

4.

 

이재광 총회장은 직전 총회장 이기성 목사, 직전 부총회장 한광호 장로, 직전 사무총장 장세일 목사 등 3인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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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6년 동안의 사무총장의 역할을 마친 장세일 목사는 비록 현장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 총회를 섬길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 제가 처음 총회의 업무를 시작했을 때 총회의 재정은 고갈된 상태에 있었고, 다양한 정치적인 관계로 얽혀 총회로 모일 때마다 쟁정이 심했지만 이제는 상당히 안정이 되었고, 또 기구개혁을 통해 정책중심으로 교회와 노회를 돌보는 총회로 변모했다고 자부한다”라며 더 아름다운 총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미진한 것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고 이기성 직전 총회장의 마무리 기도후, 이재광 총회장의 폐회선언으로 총회를 마치니 정기총회 시작후 4시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관련기사]

해외한인장로회 제45회 정기총회, 총회장 이재광 목사

https://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10975

필라노회, “고인물은 썩는다”며 담임목사 시무연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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