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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목사회 제49회기 이취임식 및 성탄축하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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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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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취임사와 현장 사진으로 함께보는 목사회 이취임식 실황

 

뉴욕목사회 제49회기 이취임식이 12월 14일(월) 오전 성탄축하와 겸해 뉴욕초대교회(김승희 목사)에서 열렸다. 한인이민교회의 역사가 깊어감에 따라 목사회는 반백년의 역사를 앞두고 있다.

 

1부 예배는 인도 마바울 목사(부회장), 찬양인도 김정길 목사, 대표기도 권케더린 목사(감사), 성경봉독 김정숙 목사(수석협동총무), 축가 심지수 전도사, 말씀 문석호 목사(뉴욕교협 회장), 헌금기도 임태현 목사(회계), 축도 황동익 목사(증경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문석호 목사는 누가복음 2:8~14을 본문으로 “주 오심에 온 세상이 기뻐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눈물의 설교를 했다.  

 

2부 이취임식은 사회 유태웅 목사(총무), 시무기도 이병홍 목사(증경회장), 이임사 이준성 목사(직전 회장), 목사회기 인계, 취임인사 김진화 목사(회장), 새임원소개, 이준성 직전 회장에게 감사패 증정, 김영환 목사에게 공로패 증정, 임재홍 목사와 이성헌 목사에게 임명장 전달, 축사 이만호 목사(증경회장)와 박태규 목사(증경회장), 격려사 허걸 목사(증경회장)와 안창의 목사(증경회장), 권면 신현택 목사(교협 증경회장)와 김원기 목사(교협 증경회장), 광고 유승례 목사(서기), 폐회기도 김희숙 목사(기획위원)의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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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회장 이준성 목사는 이임사에 앞서 류승례 목사에게 감사패 증정하고, 회기 초기에 재정이 필요한 경험을 살려 개인후원과 함께 받은 미수금을 모아 신임 회장 김진화 목사에게 전달했다. 이준성 목사는 “관용과 포용”에 대해 언급하며 “나만 옳고 상대가 틀리다가 아니라 상대도 존중하는 자세인 관용과 포용은 대화에서 출발하는데, 임기동안 대화를 충분하게 하지 못했다”라며 사과를 하기도 했다.

 

49회기 표어는 “거룩함을 좇으라”(히12:14)이다. 신임 회장 김진화 목사는 표어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길게 설명했다. 특히 “전에는 목사들이 사회의 정신적인 지주였다. 한인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축사를 하며 회기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부르지를 않는다”라며 “주의 종들이 거룩함을 회복되어 존경받는 목사회, 거룩함을 지키는 목사회가 되자”고 부탁하며 구약에 175회 나오는 거룩함을 강조했다. 

 

김진화 회장이 소개한 49회기 행사계획에 따르면 1월 31일 신년 산상기도회, 7월 5일 영성세미나(원어성경신학자 초청), 8월 30일 야외 바베큐 친목회, 9월 13~17일 한국과 성지방문 조국통일 기도회, 10월 7일 사모 위로의 날 등이다.  또 뉴욕목사 100인 설교집과 목사수첩 출판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진화 회장 49회기 임원을 소개했는데 회장 김진화 목사, 부회장 마바울 목사, 총뮤 유태웅 목사, 수석총무 김정숙 목사와 장규준 목사, 서기 유승례 목사, 부서기 정인수 목사, 회계 임태현 목사, 부회계 노기명 목사, 감사 한석진 목사와 권케더린 목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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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를 통해 이만호 목사는 “신임 회장이 행정가로 기획력이 탁월하며 임원구성도 참신한 새얼굴들이 많다”라며 인적인 기대와 함께 “목사다움을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는데 기대된다”며 영적인 기대를 했다. 박태규 목사는 건강의 위기에서 회복되어 돌아와 “믿음과 기도, 거룩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섬긴다니 기대된다. 49회기를 위해 기도하고 돕자”고 부탁했다.

 

격려사를 통해 심각한 건강 문제에서 돌아온 증경회장 허걸 목사는 “목사회는 겸손의 단체이며 목사회는 섬김의 단체”라고 강조했다. 안창의 목사는 “회원들을 격려하고, 기쁨을 주고, 채워주고, 시원하게 하는 49회기가 되라”고 부탁했다.

 

권면은 교협 증경회장들이 했다. 신현택 목사는 “거룩함을 좇는 것은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한다. 윗사람만 섬기는 아니라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 달라”며 행동을 강조했으며, 김원기 목사는 “거룩함의 표어를 잘 성취”하며 “회장과 부회장 간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대규모 조직이 발표됐으며, 특히 목사회 폄하자/소송위원회, 회의진행 방해자/징계위원회, 무자격 언론추방/고발위원회 등이 새로 신설되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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